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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의약품 유통주권의 시대 열리나②

jean pierre 2014. 10. 16.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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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의약품 유통주권의 시대 열리나

 

새 제도의 장단점 파악, 선제적 준비와 대응 중요

 

유통업체 역할론 커져..위기를 기회로 바꿀 시기

관행적 위법요소는 폭탄안고 전쟁터 뛰어드는 격

 

 

리베이트 투아웃제가 제약계에 미치는 영향력은 과거의 제도와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각 제약사와 제약협회는 이와 관련 공정경쟁을 하겠다는 CP(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이를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있다. 아직 참여하지 못하는 제약사들도 속속들이 뒤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정부의 리베이트 투아웃제도가 과거의 리베이트 단속 제도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런 흐름이 단순히 보여주기 차원에 그치고 영업방식이 변하지 않는다면 타격이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제약계는 잔뜩 긴장하고 있다.

 

의약품유통업계라고 별다르지 않다.

 

실제로 리베이트 창구로 CSO(Contracts Sales Organization)가 지목되면서 일부 CSO가 도매업체의 모양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시각 때문이다.

 

따라서 의약품유통업체들도 이 제도로 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다시 말해 과거의 관행을 버리지 못하면 성장은 커녕 자칫 퇴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의약품 유관업계는 모두 위기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이어져 오던 영업방식이나 관행을 송두리째 바꾸지 않으면 성장은 물론이고 오히려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

 

의약품리베이트는 그동안 숱하게 적발되어 공개되면서 국민으로부터도 상당한 불신을 받고 있어 최근 열린 국회에서도 이 문제가 지적됐다. 국민 의료비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은 13일 국정감사와 관련, CSO를 처벌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CSO를 통한 우회적 리베이트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법률 개정을 발의해 올해 안에 통과시킬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의약품의 유통의 중추적 기능을 맡고 있는 의약품유통업계로서는 이러한 부분에 경각심을 크게 가져야 한다. CSO가 지닌 불법적인 유혹에 빠져서 적발될 경우 일순간에 퇴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의약품유통업계는 이러한 업계 전반적인 위기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는 업체들 자체가 투명화 된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 중론이다. 물론 제약, 의료계도 마찬가지다.

 

현재로서는 CSO가 합법적인 형태를 띠고 있고 불법요소가 적발돼도 명확한 처벌근거가 없다고 하지만 정부 의지가 워낙 강해 업체들이 위험 요소를 안고 굳이 모험을 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의약품유통업계도 새 제도의 도입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교과서적이고 바른 생존 해결책이다.

 

이미 일부 제약계에서는 이와 관련 다양한 방법으로 마케팅과 영업방식의 투명화에 선제적으로 나서고 있다. 불법적인 요소를 없애면서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영업전략을 준비하는 것이다.

 

유통업계도 지속 가능한 성장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관행을 버리는 것이 중요하다. 새로운 제도가 가져올 변화를 분석해 투명성을 강화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 시기이다.

 

의료계도 과거와 분위기가 많이 변하고 있다는 점도 주시해야 한다.

 

이런 전반적인 의약계의 변화를 감지, 의약품유통업계는 중소업체들을 중심으로 변화의 움직임이 작으나마 일어나고 있다.

 

대형업체들의 경우 이미 상위권 업체가 규모의 경제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업체들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어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는 분석이 많다.

 

한 기업체의 변화를 위해서는 일정 규모의 자본력이 확보되어야 하는게 맞지만 현재 대부분의 유통업체들은 그렇지 못하다. 따라서 업체 간의 협력이나 합병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미 일부업체는 인수합병을 결정한 곳도 나올 만큼, 상당수의 중소형업체들은 움직임을 보이거나 돌파구를 찾고 있다.

 

분명한 것은 새로운 제도에 불만을 쏟아내며 과거의 관행을 유지하려 하기보다는, 빨리 새 제도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영향을 분석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해나가는 것이 더 지속성장이 가능한 지름길이라는 점이다.

 

제약계도 그렇지만 의약품 유통업계도 마찬가지다. 새 의약품관련 제도를 탓하더라도 제도는 시행이 된다는 점은 분명하다. 따라서 과거의 관행을 유지하기는 힘들고 불안하다.

 

위기를 기회로 뒤바꾸는 주체는 바로 업체 자신이라는 점을 염두에 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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