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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약제업무 제도 개선위해 약제장교 활용 필요
약사회, 국방부 방문 통해 적극 요청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은 지난 8일 국방부를 방문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군 약제업무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조찬휘 회장은 “군 병원의 경우 약사인력 부족으로 약제장교 본연의 업무인 처방전검토, 투약, 복약지도 등을 무자격자인 약제병에게 맡기는 상황”이라며 “약사업무는 단기간 교육을 통해 대체가능한 분야가 아니므로 약제장교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찬휘 회장은 군내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관리 근절과 약화사고 예방 등 군 장병에 대한 약료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우선 군병원, 사단급 의무대, 신교대 등에 부족한 약제장교를 추가 배치하는 등 지난 2014년 국방부가 국회에 보고한 약제장교 증원 계획 준수와 확대를 요청했다.
아울러 조 회장은 사관후보생제도 도입을 통한 약제장교 안정적 확보방안 마련, 공중 보건 약사제도 도입을 통한 공공약료서비스 확보, 무자격 약제병이 아닌 약제장교 배치를 통한 군병원 및 의무시설의 약무서비스 질 향상 등에 대해 건의했다.
이번 방문에는 조찬휘 대한약사회장, 김대원 약사정책연구원장, 최두주 정책기획실장, 강봉윤 정책위원장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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