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정책

가정상비약 판매 품목. 원격의료 시범사업 확대

jean pierre 2016. 7. 5.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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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상비약 판매 품목. 원격의료 시범사업 확대 

정부, 서비스 경제 발전 전략 확정

향후 5년내 편의점 판매 가정상비약 품목 확대가 추진된다. 또한 원격의료 시범사업도 확대된다. 정부는 5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처럼 서비스 산업 선진화를 통해 연간 경제성장률을 0.1~0.2%포인트 성장시키고, 양질의 일자리 25만개를 만들어 낸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우선 7대 유망서비스업을 지정하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핵심규제 46건을 발굴, 조기 개선하기로 했다.

의료 분야에서는 섬등 의료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원격의료가 가능하게 의료법을 개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상은 구체적으로 작년 148개 기관 5300명에서 금년에는 278개 기관 1200명이 대상이다.

중복처방등 의료비 2중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의료기관 간에 진료정보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표준정보 교류 시스템을 개발해 하반기 중 적용할 방침이다.

가정 상비의약품의 판매 품목 수도 확대된다.

정부는 상비약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편의점 등 약국 외에서도 판매 가능한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을 소화제, 파스, 감기약, 해열진통제 등 현행 13개 품목에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미국은 3만개, 일본은 2천개 정도가 판매 가능한 제품이라고 제시하고, 약사법상 지정 가능한 20개 품목까지 확대 한다는 게 차영환 기재부 정책조정국장의 설명이다.

이밖에도 안경이나 렌즈를 택배로 받을 수 있게 추진되는 등 정부는 우선 서비스업 관련 세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유흥주점 등 일부 소비성 업종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서비스 분야 모든 업종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 각종 비과세·감면 대상에 포함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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