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정책

감염예방·관리료 신설로 의료기관 감염관리 개선

jean pierre 2016. 8. 31. 20:16
반응형

감염예방·관리료 신설로 의료기관 감염관리 개선

심평원, 수가신설 관련 시설 및 인력 정확한 신고 필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병원 내 감염 발생·확산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감염관리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91()부터 감염예방·관리료 수가가 신설된다.이에 따라 요양기관은 시설 및 인력에 대하여 정확한 신고가 필요하다.

심사평가원은 지난 해 메르스 확산을 계기로 병원 내 감염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의료기관에서 감염병 관리를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하기 위해 감염예방·관리료를 신설했다.

감염예방·관리료는 병원 내 감염관리실 및 감염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허가병상당 전담인력을 배치한 경우 등급별로 수가를 적용 받을 수 있다.

< 감염예방·관리료 >

병원 종별

1등급

2등급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2,380

1,950

병원

2,870

2,420

 다만, 제도시행에 따른 의료기관 준비기간을 감안, 시행일로부터 감염관리의사 1, 감염관리 전담간호사 3년까지 적용 유예기간을 둔다.

심사평가원 강희정 수가개발실장은 "감염예방·관리료를 산정하려는 요양기관은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www.hurb.or.kr)‘에서 인력, 시설 등 현황신고를 하여야 하며, 기한 내 신고가 이루어지도록 요양기관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