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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약국 예외 규정 둬야

jean pierre 2012. 4. 4.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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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약국 예외 규정 둬야
약사회, 약국 현실과 맞지 않아 정부에 건의
2012년 04월 04일 (수) 11:38:04 김종필 기자 jp11222@naver.com

대한약사회(회장 김 구)는 지난 3월, 약국의 자율적인 환자 정보 관리를 위해 관련 법률의 개선을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에 요청했다.

4월부터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은 보관기한이 경과한 개인 정보를 즉시 폐기토록 하고 있어 지속적인 환자 약력관리를 위해 처방전 등 관련 자료를 장기간 보관해야 하는 약국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다.

또 약국이 매일 처방전을 접수하여 조제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하루 단위로 각종 보존기간 경과 서류를 찾아 파기해야 할 경우, 약국에 비현실적 업무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다.

약국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이전부터 자율적으로 문서파기업체에 처방전을 비롯한 각종 자료의 파기를 위탁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해 왔다.

아울러 약사법 제87조에 따라 약사가 환자 정보를 누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이미 강력한 환자 정보 보호조치가 마련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에 약국 현실 및 특수성을 감안, 현행 약사법에 따라 처방전과 조제기록부가 지속적으로 관리되도록 관련 규정의 개선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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