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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점병원 원내조제사태, 분업원칙 훼손 없을 것

jean pierre 2009. 11. 5.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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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사태 분업원칙 훼손 없을 것
김구 대약회장, 회원서신통해 거점병원 원내조제 해명
거점병원 원내조제 문제에 대해 김구 대한약사회장이 분업 원칙이 훼손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문제는 신종플루와 관련 발표된 정부 정책으로 약사회 대내외에서 논란이 많았던 부분이다.

이에대해 김구 대약회장은 대회원 서신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회장은 "당번약국 실천을 성실히 수행해준 회원들에게 감사드리며 이런 것들이 바탕이 돼 약사회 현안 해결에 밑거름이 된다며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 문제는 당번약국 실천 등과 같은 현장에서의 노력과 논리를 통한 설득으로 일단은 방어가 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 하지만 경제부처의 요구가 매우 커서 계속 이슈가 되고 있다"며 힘을 모아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거점병원 원내조제 문제와관련 "정부가 거점병원의 원내조제 허용을 추진해 강하게 반대했지만 신종플루 환자가 해열제 처방조제를 위해 다시 약국을 방문하게 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정부의 논리도 강경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미국은 신종플루 사망자가 1천명을 넘어서자 이미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상황이고 국가적인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에 있어 직능이기주로 매도될 소지도 커 막아내는 것이 어려웠다는게 대약측 설명이다.

대신 의약분업 훼손이라는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2010년 3월 31일까지라는 한시적 조항을 관철시켰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의사의 직접조제가 허용되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거점병원 475개로 한정되었고 정부의 비축의약품(타미플루)과 함께 투약이 필요한 해열제, 진해제, 항히스타민제, 항생제, 거담제의 경우 5일분 이내만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의사의 직접조제가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될 수도 없으며 금번 고시는 2010년 3월 31일까지 유효하다고 대약측은 밝혔다.

분업 원칙은 훼손되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다는 김 회장은 "더욱 철저한 준비로 여러 우려되는 현안들을 반드시 막아내는 한편 정부와의 정책공조를 통해 차근차근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코파마뉴스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기사 입력시간 : 2009-11-05 오전 10:4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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