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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선거관리규정 제멋대로 해석 |
후보들, 애매한 규정 악용 "일단 저지르자" 팽배 |
약사회 선거관리 규정이 세부적이고 명확한 규정에 대한 명시가 되어있지 않아 후보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해 적용하는 일이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어 사문화 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 선거 일정이 진행되면서 대한약사회 및 지부장 선거 예비후보자들은 선거관리규정을 대부분 무시하고 위반행위를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생각들도 모럴헤저드(도덕적해이) 수준이다. 이에 대해 각 후보측은 선거관리 규정이 애매 모호하다는 점을 들어 해당 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전혀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거나 다른 후보도 하는 상황에서 못하면 바보 아니냐는 의견들을 보이고 있다. |
◆대부분 항목 무용지물 가장 문제되는 부분은 사전선거 운동과 광고문제이다. 선거운동의 경우 실질적으로 규정에는 등록 이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10일부터 등록임에도 불구 이미 지난달부터 대부분의 후보들은 실질적으로 개국가를 방문, 선거운동에 들어갔다. 규정하고 있는 선거운동은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위한 행위'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나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결국 후보자들이 그런 행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른 것으로 실제로 위반행위라도 "그런행위에 해당되는지 몰랐다"고 하면 그만인, 말그래도 아무런 규제도 못하는 의미도 없는 조항이다. 선거기간이 짧다는 것도 문제다. 후보등록이 10일이면 한달 가량이 선거운동이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대한약사회장이나 규모가 큰 지역의 경우는 부족하다는 후보들이 많다. 선관위측은 선거기간이 길면 부작용이 많고 비용도 많이 든다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실제로 움직이면서 현실과 이론은 다르다는 주장들이다. 또 다른 민감한 부분은 광고이다. 선거관리규정 32조 2항에는 인터넷신문 포함 3개 매체(지면광고는 1개 매체당 3회)로 한정하고 문자와 모사전송은 3회로 제한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아울러 해당선관위 승인을 받아야하며 매체선정등 집행방법은 해당선관위에서 정한다고 되어있다. 그러나 실제로 모 후보의 경우 그 이상의 매체에 선거운동이라고 상식적으로 인정되는 홍보물을 실었음에도 전혀 문제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해당 지부 선관위측도 중앙선관위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 인터넷 매체 광고를 3개 이상으로 풀었다. 분명히 규정에는 해당지역 선관위에 별도로 정할수 있도록 한다는 규정은 없다. ◆발뺌하면 그만 당선무효에 대한 규정도 강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현재는 무효에 대해 선거 개표일에 피선거권이 없는자, 임기 개시전에 피선거권이 없게된 때, 사망또는 면허정지나 취소된 경우, 기타 선거관리규정(투표용지 훼손등등 몇개의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한 경우를 명시하고 있지만 '그런 사항들이 선거의 공정한 진행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시정이나 경고를 주도록 되어있고 기탁금을 범칙금으로 하거나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그것도 선관위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하도록 되어있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규정을 어기고도 빠져나갈 구멍은 많이 있다. 말 그대로 규정이 있지만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고 포괄적 문구로 되어있어 공정 선거의 규제를 전혀 못하는 상황이다. 특히 위반사항에 해당됨을 당사자들이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음에도 규정의 모호함을 들어 일단 저지르고 보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그래봤자 경고나 주의조치에 머물것이며 그런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이미 효과는 다 나타나서 실보다 득이 더 많기 때문이다. 선거관리 규정이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있지만 일선 약사들은 지금보다 훨씬더 강화되고 세부적으로 명시해둬야 한다는 주장들이많다. 사법장치가 없는 약사회로서는 그런 방법이 공정한 선거에 필수적이라는 의견들이다. |
메디코파마뉴스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
기사 입력시간 : 2009-11-05 오후 12:11: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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