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공단, 요양급여비 지급불능 내역 약국에 SMS통보
공단-약국 환자자격 정보 불일치 따른 비효율성 개선
약국환자의 자격불일치로 인한 지급불능 내역 정보가 약국에 SMS로 9월중 안내가 시행된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약국(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지급불능건에 대한 SMS문자 안내 서비스를 9월 중 제공한다고 밝힘에 따라, 회원약국의 요양급여 청구업무가 개선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그동안 약국은 자격불일치로 인한 지급불능 내역은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제공받아왔으며, 상당수 약국은 번거로움으로 인해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공단측에 행정의 편의성을 강력히 요구해왔었다.
특히 조제 시 수진자 자격조회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차상위 자격취득 등 자격변동으로 인해 지급불능 처리되는 것과 관련한 문제점도 개선을 요청했다,
이광민 약사회 정책이사는 "약국에서 수진자 자격조회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조제시점 당시 자격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음에도 이를 반송 처리하는 현행의 불합리한 점검기준에 대한 개선도 함께 요청했다"고밝혔다..
약사회는“신규 차상위 환자의 자격 점검 기간에 있어 1주일 가량 소요되는 시차로 인해, 환자의 과오납부와 이로 인한 본인부담 차액분이 발생하고 있다"며 "공단에서 이런 환자의 경우 자격점검 기준시점을 조제시점으로 통일해 행정상의 비효율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 공단측이 직접 환급하는 방안을 마련 할 것이며, 공단은 협의를 거쳐 약사회 의견을 적극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이번 공단측의 적극적 개선으로 약국에서 자격불일치로 인한 지급불능 발생을 인지하지 못하고 재청구를 진행하지 않음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으나, 향후 안정적인 요양급여비용 청구업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대업 회장은 “차상위 환자의 자격변동으로 인한 지급불능 개선에 대한 공단 측의 긍정적인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개선결과를 회원들에게 안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하는 한편, “처방조제 시 수진자 자격조회를 통해 환자의 건강보험 자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회원약국에 다시 한번 주의·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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