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의약품유통

건기식 온라인 중고판매 허용, 위법행위 만연

jean pierre 2024. 6. 4.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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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 온라인 중고판매 허용, 위법행위 만연

약사회, 상업행위. 의약품판매. 개봉판매등 빈번 밝혀

방지 시스템 구축. 모니터링 강화등 정부조치 촉구

최근 정부가 건기식의 중고마켓 거래를 허용(시범사업)하면서 약사회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건기식을 사업자처럼 거래하는 사람이 있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의약품 거래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거래하는 사람이 증가하지만, 정작 정부당국은 이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강화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약사회는 이에따라 3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이를 지적하고, 정부의 적절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약사회는 이 제도가 시행되는 것은 선물용으로 받은 홍삼이나 일반적인 건기식을 재판매하려는 민원이 많은 때문이나 정작 상당수의 국민들은 건기식과 일반약을 동일시하거나, 건기식에따라 약과 병용복용시 위험이 있거나 하는 부분들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러다보니 일부 소비자들은 주의가 필요한 건기식은 물론이고 일반약, 심지어는 전문의약품까지도 판매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대부분은 정보부족에 따른 결과이다.

따라서 약사회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에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모니터링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금처럼 관리가 제대로 안되면, 중고마켓에서의 불법 사례가 급증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약사회는 특히 시범사업 기간이라도 이러한 염려되는 부분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구축이 우선되어야하며, 현재의 상황으로 봐서는 더 이상 이 제도를 운영해선 안된다는 입장이다.

특히 해당 제품을 판매하려고 할 경우 사전에 이에 대한 주의사항등을 공지하고, 의도적인 상업적 행위를 제어하는 등 사전 방지시스템을 반드시 구축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약사회는 자체적으로도 전국 시도약사회가 참여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거나 적발시 신고체계를 가동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한편 관할 부처인 식약처는 국조실의 개선 권고로 지난 5월 8일부터 1년간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중고마켓은 당근마켓. 번개마켓. 중고나라 등이 운영되고 있으며, 판매가 가능한 기준은, ▲미개봉 제품(건기식 인증이 표기되고 인식이 가능한 제품)▲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 있는 제품이면서 보관기준이 실온 또는 상온인 제품 ▲개인별 거래 가능 횟수는 연간 10회 이하, 누적 30만원 이하이다.

한편 이와 별도로 약사회는 입장문을 통해 인기영합적인 정책보다는 국민건강을 우선하는 정책을 시행 할 것과 의약품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전반적인 조치를 강구해 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앱 운영업체들도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위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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