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의약품유통

"한약사회는 면허범위 왜곡 중단해야"

jean pierre 2024. 6. 13.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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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회는 면허범위 왜곡 중단해야"

서울시약사회, 입장문 통해 한약사의 성명내용 반박


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최근 대한한약사회의 성명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려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시약사회는 "대한한약사회가 제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서를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의 근거라고 제시했지만 옹색하고 빈약하기 짝이 없다. 게다가 번지수도 한참을 벗어나 자신들의 주장이 얼마나 박약한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주무부처는 국회 전문위원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이며, 한약사면허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발급하는데, 한약사들은 국회 전문위원에게 한약사면허를 받는가"라고 지적했다.

시약은 한약사회가 주장을 정당화하려면 국회전문위원이 아니라, 주무부처인 복지부 입장을 근거로 하는게 기본 상식이라고 밝히고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 업무를 담당하는 자’라는 약사법 제2조(정의) 규정은 약사법령 전체의 해석지침이라는 게 심각한 법제처 법령해석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한약사는 한약제제를 제외한 일반약 취급은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며,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보건복지부장관이 항스타민제, 호르몬제 등 비한약제제를 한약사가 판매하는 것은 바람직 않다고 밝힌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사실을 은폐한채 엉뚱한 주장으로 왜곡하고 적반하장으로 행태를 보이는 것은 자신들에게 필요한 법령의 일부만 재단하여 궤변을 늘어놓은 것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약사제도 도입취지와 약사법령 입법 목적이나 입법취지, 입법연혁, 법규범의 체계적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체적인 맥락에서 접근하는 판단력을 키우기를 당부하며, 한약제제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핑계로 면허범위를 벗어나서 마음대로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법의 모호함을 악용한 위법행위로 보건의료현장을 무법천지의 혼란 속으로 빠뜨리는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시약사회는 "이제는 한약사회가 병·의원 처방조제를 표방한 한약사의 약국개설로 촉발된 문제를 약사회 선거로 물타기를 시도하는 것도 모자라 후보자 출마 여부를 참견하는 등 이는 기본을 넘어선 막장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강조하고, 한약사회는 약사면허와 업무에 기웃거릴 것이 아니라, 한방분업으로 한의약체계를 정립하는 동시에 국내외 시장에서 한약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한약의 저변을 확대해, 한약국에서 한약과 한약제제에 대한 건강상담을 일상화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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