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정책

건보공단, 강원산불피해 주민 건보료 경감등 지원 나서

jean pierre 2019. 4. 9.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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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강원산불피해 주민 건보료 경감등 지원

인적. 물적 피해입은 대상자 선정등 절차 거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지난 46() 강원도 동해안 산불피해 발생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고성군,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인제군)됨에 따라 재난지역 주민들에게 건강보험료 경감 및 연체금 면제, 의료비 등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주민 중 피해를 입은 지역 건강보험 가입세대에 대하여 피해의 정도에 따라 월 보험료의 30~50% 범위 내에서 3개월 간 보험료를 경감(인적물적 동시 피해 시 6개월)하며, 연체금은 4월분부터 최대 6개월까지 면제할 계획이다.

 피해 발생 지역의 직장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 포함) 또한 소득월액 보험료에 대해서 재난경감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사업장도 연체금을 면제받게 된다.

건강보험료 경감절차는 행정안전부에서 특별재난 지역의 피해조사를 거쳐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대상자를 선정하고, 공단은 경감고시 기준을 적용하여 피해정도에 따른 보험료 경감 및 연체금을 면제 조치하는 등 피해주민의 별도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지역주민의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특별재난지역의 지역가입 세대 및 직장가입 사업장에 대해서는 6개월 동안 압류예고 및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을 유예한다.

또한, 이재민 의료급여자로 선정된 피해주민은 재난이 발생한 날로 소급하여 6개월 동안 병원과 약국 이용 시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거나 인하된다.

앞서 건보공단은 44(), 강원도 동해안 일대에 국가재난 수준의 산불이 발생하자 재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공단 차원의 긴급지원 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총력대응체계를 갖춘 바 있다.

김용익 이사장은 이재민 구호 및 피해 복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의료빨래봉사와 긴급 구호물품 전달 등 재난지역 지원에 전사적으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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