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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경상대병원 부지에 약국개설 꼼수' 규탄
성명.."적법 가장한 사실상 편법 행위"..철회해야
창원소재 국립 경상대병원의 병원 소유 건물 약국 개설 추진 반대에 경기도약사회가 힘을 보탰다.
해당 경남약사회가 이와관련 적법을 가장한 사실상 편법 행위라고 규정하고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약을 비롯해 경기도약사회등 전국 시도약사회가 성명을 내고 강력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경기도약사회는 4일 성명을 내고 국립 창원경상대학교병원의 행위는 의료기관 부지내 약국개설을 금지하고 있는 약사법 위반행위이자 명백한 의약분업 훼손행위라고 단정지었다.
병원측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상 종합의료시설 밖 근린생활시설(편의시설동)이기 때문에 약국개설에 법적 문제는 없다는 주장하는 것과 관련 “종합의료시설과 근린생활시설 부지를 불하 받을 때 모두 의료기관 부지로 불하를 받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근린생활시설은 건축물 용도일 뿐 근린생활시설이란 명목만으로 창원경상대학교병원 의료기관내 부지에 위치한 근린생활시설의 약국개설 추진행위가 법적 정당성을 인정받는 것이 아니다”는게 경기도약의 주장이다.
성명은 “의료기관 자법인의 약국 임대업을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에 비추어 볼 때 의료기관이 의료기관 부속시설에 직접 약국 임대업을 추진하는 것은 의료대자본의 약국시장 침탈을 가속화시키는 의료분야 서비스산업 발전 방안의 시발점이 될 것”임을 밝히고 “편법적인 약국임대사업 철회와 창원시의 즉각적인 약국개설 불허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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