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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사회, 일부 약국의 불법행위 단호 대처

jean pierre 2016. 10. 19.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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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사회, 일부 약국의 불법행위 단호 대처

자정 서약등 보여주기 지양..전 약국 정화사업 강력 추진

경기도약사회(회장 최광훈)10. 18 화요일 저녁 긴급 상임이사회를 개최하여 최근 언론 등을 통해 보도된 일부 약국의 불법행위 특히 전문무자격자 문제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최광훈 회장의 요청으로 정해진 원칙 없이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위법약국 문제 해결을 위한 격의 없는 토론이 진행되었고 회의에 참석한 일부 임원들은 이제까지 약사회에서 진행해 온 위법약국에 대한 처리방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단호하고 강경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개진되었다

회의에서는 전 회원을 대상으로 서신을 발송하여 약국 자율정화사업의 당위성과 추진계획을 안내하고, 회원의 동참을 호소하는 한편, 약사회 점검을 통해 확인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단호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약국을 방문하는 소비자로 하여금 약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안내문을 제작하여 전 약국에 게첨하도록 하는 것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는 한편, 회의 전 사전에 준비된 집행부 전원의 자정서약 행사는 국면 전환용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지적으로 취소하고 지부 집행부를 필두로 하여 경기도 전역에 걸쳐 약국 정화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이외에도 분업예외 지역 지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재검토하여 분업예외지역 범위를 최소화 할 것을 관계기관에 건의하기로 하였다.

최광훈 회장은 일부의 탈법행위가 이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전제한 후 이로 인해 이제껏 어렵사리 쌓아온 공든 탑이 공염불이 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회원들의 명확한 직업윤리관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전하면서 그동안 약사회에서 진행해 온 위법약국 청문회 등 절차는 무용론이 제기되는 만큼 곧바로 관계기관에 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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