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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바로쓰기본부 운영 등에 대한 정관 개정(안) 마련
4차 법제위원회 개최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제4차 법제위원회(담당부회장 심숙보, 위원장 박근희)를 개최하고, 현재 운영 중인 ‘약사미래발전연구원’과 ‘약바로쓰기운동본부’에 대한 명확한 설치 근거를 두기 위해 정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약사미래발전연구원’과 ‘약바로쓰기운동본부’ 사업은 관련 규정 제정을 통해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왔으나 올해 상반기 감사 지적이 있어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정관 개정이 추진되는 것이다.
또한 단순 조제 실수와 관련하여 보건소의 무분별한 고발과 행정처분을 개선하기 위해 약사법 시행규칙 행정처분 기준 개정(안)을 재차 검토하고 보건복지부에 관련 규정 개선을 건의키로 했다.
단순 조제 실수에 대한 법원 선고유예 판결과 검찰의 불기소 결정 자료를 계속 수집하여 관련 규정 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심숙보 부회장은 “오늘 회의에서 검토된 정관 개정(안)에 대해서는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거쳐 개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박근희 법제위원장은 “단순조제 실수 관련 처분 사례를 연중 수집할 계획이므로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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