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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사회, 제196차 이사회 통해 성명서 채택

jean pierre 2014. 12. 3.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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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사회, 제196차 이사회 통해 성명서 채택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즉각 폐기 촉구

 

경기도약사회(회장 함삼균)가 이사회를 통해 정부, 정치권 일각에서 추진되고 있는 서비스발전기본법의 폐기를 요구하고 참석이사 전원합의로 성명서를 채택, 발표하였다.

 

도 지부는 122일 개최된 제196차 이사회를 통해 국가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보건의료 등 공공서비스 영역을 거대자본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킬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저지를 위해 강력히 대처해 나가기로 하였다.

 

회의에 참석한 이사들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시행되면 거대자본에 의해 재래시장과 동네빵집이 몰락한 것처럼 중소 병의원과 약국의 줄도산을 불러 올 것이며 이로 인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 증가는 물론 의료 양극화 심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입을 모아 성토하였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안건으로 상정된 2015년 지부회비의 동결, 지부 이사 보선 및 선임, 비품 폐기 등에 대해서 심의 승인하였고, 약계현안인 한약사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를 통해 적극 대처해 나가기로 하는 한편, 대한약사회에도 관련사항을 건의하기로 하였다.

 

함삼균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세월호 사고 수습과 구호를 위해 경기도 회원들이 보여 준 사랑과 헌신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고 이렇듯 국민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 줄 때 비로소 약사직능은 반석위에 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사회 곳곳에 약사들의 따스함과 선량함이 묻어 날 수 있도록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하였다.

 

성 명 서

 

재벌자본의 보건의료 영리화를 촉진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즉각 폐기하라 !

 

국민의 생명보다 기업의 이윤을 우선하는 의료민영화를 반대한다.

 

 

보건의료, 교육 등 사회공공서비스의 모든 영역을 재벌 자본의 이윤추구의 희생양으로 전락시킬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지난 111419대 국회 기재위 상임위원회 재정소위에 전격 상정됐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이미 이명박 정부가 18대 국회에서 서비스산업 선진화라는 명목으로 입법을 추진하다 국민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폐기되었으나

19대 국회에서 다시 제출되어 장시간 계류 중 여야 밀실합의로 보건의료등 사회 공공서비스 영리화의 망령으로 다시 부활한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사회 공공서비스 중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보건의료 서비스 영역에 대한 현 정부의 국정철학과 정책 방향이 국민의 보건 의료 접근성 보장이라는 공공적 가치보다 경제 성장의 모멘텀 확보나 대자본의 투자활성화라는 경제적 시각에 기반하고 있음을 서비스산업 발전방안을 통해 여러 차례 확인한 바 있다.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 영리형 부대사업 전면허용, 법인약국 추진,

원격의료 활성화, 전문 자격사 선진화 방안과 영리병원 허용 검토 등 보건의료 영리화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 해온 것과 최근 규제완화 명목으로 인터넷 약국 허용과 안전상비약 판매처 확대를 검토하고 있는 것이 현 정부의 보건의료 영리화 정책의 움직일 수 없는 생생한 증거들이다.

 

서비스산업방전 기본법은 보건의료등 사회 공공서비스 산업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행정입법에 대한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원칙을 훼손하고 서비스산업 정책에 대한 심의 의결권이 있는 서비스산업 선진화위원회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영향력이 막강하여 경제부처인 기획재정부에 모든 사회공공서비스의 정책결정권을 부여 사회 공공서비스 주무부처의 소관업무에 대한 무소불위의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악법이다. 사회공공서비스영역이 가지는 공공성과 특수성을 파괴하고 재벌자본에게 새로운 이윤창출의 먹잇감으로 개방하는 투자 보장법이다.

 

특히 국민의 반대에 부딪혀 난관에 봉착한 정부 서비스산업 활성화 1순위인 보건의료서비스 영역의 영리화, 민영화 정책을 추진할 강력한 정책적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대자본에 의해 재래시장과 동네빵집과 슈퍼마켓이 몰락하였듯이 대재벌의 보건의료서비스 영역의 장악과 중소 병의원과 약국의 몰락으로 국민의료비 증가와 의료 양극화라는 사회적 대 재앙을 초래할 것이다.

 

이에 우리 7천 경기약사 일동은 보건의료 등 사회공공서비스 영역의 영리화와 민영화를 위한 제도적, 정책적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 분명한 서비스 산업 발전기본법의 즉각적인 폐기를 요구한다.

 

보건의료등 사회 공공서비스 정책이 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단에서 사회적 연대와 공공적 가치를 실현하는 방안으로 추진되는 정책적 대 전환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의 진정어린 충정을 무시하고 보건의료등 사회적 공공서비스 영역을 대 자본의 돈벌이 투자 활성화 수단으로 전락시킬 서비스 산업발전기본법을 통과 시키려 시도한다면 7천 경기약사는 사회 제 세력과 함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저지 투쟁을 강력히 전개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2012. 12. 2

                      경기도약사회 이사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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