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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 무자격자 약국 고발
실태조사 통해 9개 약국 대상
경기도약사회(회장 함삼균)가 도내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판매 실태조사를 근거로 총 9개 약국을 해당지역 관할 보건소에 고발하기로 하였다.
지난 11월 30일 지부 약사지도위, 윤리위 합동 대책회의가 개최되었으며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 실시된 약국 점검결과를 토대로 논의한 결과 상하반기 모두 위법사례가 확인된 약국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고발하기로 최종 의견을 모았다.
도지부 약사지도위원회와 윤리위원회는 지난 2~4월 중 60여개 약국에 대해 현장 확인을 통한 채증자료를 기초로 하여 위법사례 확인약국에 대해 총 3차례에 걸쳐 청문절차를 진행하여 해당 약사로부터 재발방지 서약을 받았으며 재점검을 예고한 바 있고 지난 10월중 이들 약국에 대한 확인 작업을 진행하였다.
대책회의에 참석한 한 임원은 참으로 안타깝고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경각심을 일깨워 약국업무에 더욱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기대한다면서 내년에도 약국점검은 지속할 것임을 명확히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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