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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선관위, 후보자에게 각각 경고, 주의 처분
경기도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위성숙)가 후보자들의 선거운동과 관련 하여 선거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최광훈 후보에게 경고 처분을, 그리고 김범석 후보에게는 주의 처분을 확정하고 이를 해당 후보자에게 통보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지부 선거관리위원회는 제6차(12. 2) 회의를 개최하여 각각의 후보자가 제 소한사안에 대해 면밀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이같이 결정하고 12. 3. 각각의 후보자에게 처분사항을 통지하였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김범석 후보가 제소한 최광훈 후보 측의 선관위 승인을 받지 아니한 안내문을 유권자에게 배포한 행위는 명백히 선거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의견을 같이하고 배포행위의 즉각적인 중단 지시와 함께 경고처분을 확정하고 이를 통지하였다.
이에 반해 김범석 후보 측에서 홍보하고 있는 전의총 고발 당시 고발된 회원의 95% 이상을 구제하였다는 내용이 사실과 맞지 않는다는 최광훈 후보 측의 제소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에 문건을 확인한 결과 해석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김범석 후보 측에서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여 이를 홍보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 김범석 후보에게도 주의 처분을 결정하고 이를 통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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