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약, 건기식 소분판매 허용 신중에 신중 기해야
여전히 상당수 국민 일반약으로 오인 팽배..소비자위험 커
경기도약사회, 건강기능식품 소분‧혼합포장 판매 허용 정책 철회 촉구 정부가 건강기능식품의 소분‧혼합포장 판매 허용에 대해 경기도약사회가 철회를 요청했다.
경기도약사회는 이와관련 25일 성명을 내고 “유사의료 행위 조장하는 건강기능식품의 소분·혼합 재포장 판매 허용 입법예고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성명은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과 마찬가지로 국민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다른 일반 공산품보다 엄격한 품질관리와 유통체계 및 판매질서 유지가 요구되어 지고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 되지 않도록 엄격한 광고 표시 규제를 가하고 있다”는 고 지적했다.
이어“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은 제형이 정제나 캡슐로 유사한 경우가 많고 비타민·마그네슘·엽산·밀크시슬·오메가3등의 건강기능식품들은 일반의약품뿐 아니라 전문의약품으로 처방 조제되는 의약품의 성상, 성분, 제형과 상당히 유사하여 건강기능식품 소분 혼합 판매를 허용할 경우 비전문가에 의해 의약품처럼 판매됨으로써 유사조제. 유사약국을 조장하고 소비자에게 의약품으로 오인 남용케 하여 소비자 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도약사회는 “또한 건강기능식품은 식품의 일종으로 포장을 개봉하여 소분, 혼합, 재포장할 경우 부패, 변질로부터 건강기능식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보증할 수 없다.특히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에 온라인 판매업소와 연계하여 소비자 대리주문, 제조업소의 소분 혼합 판매 등 소매업 허용은 물론 온라인 주문, 우편 판매까지 허용하겠다는 것은 건전한 건강기능식품 유통체계와 판매질서를 허물고 일부 대형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와 온오프 대형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에 특혜를 주는 부적절한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개인 맞춤 건강기능식품을 추천하기 위한 상담인력의 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고 소비자의 의약품 복용 및 건강기능식품 섭취여부 파악, 병용섭취 금지사항 확인 등의 업무를 맡기는 것은 비의료인 건강관리 서비스 가이드라인에 이어 의약사 등 전문가의 역할을 아무 자격이 없는 상담인력에게 맡기는 무책임한 행위이며, 이런 정책이 국민을 위한 제도인지 건강기능식품을 생산, 판매하는 대기업을 위한 제도인지 정책담당자는 명명백백하게 답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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