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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배달 협조약국은 고발조치 등 강경 대응

jean pierre 2021. 7. 29.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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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배달 협조약국은 고발조치 등 강경 대응

약사회상임이, 회원약국도 예외없이 적용 방침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28일, 제7차 상임이사회를 개최했다.

회의에 앞서 김대업 회장은 “약 배달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배치되는 위험한 발상이며 약 배달에 협조하는 약국에 대해서는 회원 약국이라도 예외없이 고발하고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인사말을 통해 김 회장는 “총리실에서 추진한 규제챌린지 중 약 배달에 대한 부분은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을 통해 총리실에서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달받았고 보건복지부도 산업적 측면보다는 국민건강을 우선하여 판단하겠다”입장을 전달받았다고 부연했다.

회의에서는 사이버연수원 내 ‘한약 강좌’를 개설하고 많은 회원이 접할 수 있도록 무료로 운영하기로 의결했다.

김은주 한약정책이사는 제안설명을 통해 “약국 내 한약을 활성화하고 한약에 대한 회원들의 학문적 관심을 제고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약국에서 즉시 활용이 가능한 실용적인 내용으로 강의를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기회를 통해 젊은 회원들도 한약 취급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약 강좌는 강사 6인이 각 2강의를 담당하여 총 12강의로 7월 말 사이버연수원에서 오픈한다.

< 한약강좌 프로그램 >

구분 과목명 강 사
1 항문 소양증에 관한 동양의학적 진단과 처방(1), (2) 임교환
2 Post COVID-19, 혈액건강·면역력·어혈·혈전에 응용하는 한약제제 김남주
Post COVID-19, 정신신경계에 응용하는 한약제제
3 동의수세보원_약사사상의약(기초) 류순섭
동의수세보원_약사사상의약(변증과 실전)
4 스트레스로 발생하는 질병에 대한 한약 치료 임효종
소화기계통에 발생하는 질병에 대한 한약 치료
5 한약제제 활용을 위하여 조구희
일반적인 호흡기 질환에 대한 한약 치료
6 한약(천연물 및 한약제제)의 임상 활용(1), (2) 최명숙

이어진 회의에서는 주요 회무 현황에 대한 보고가 이어졌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및 약 배달 대응과 관련된 주요 경과, 수사기관 고발, 정부 및 관계기관 건의 요청 등의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지난 지부장회의에서 대약은 당정을 대상으로 제도개선을 주도하고 지부 및 분회는 플랫폼의 각종 불법행태를 조사·취합키로 한 상황도 공유했다.

이외에도 권혁노 약국이사는“환자가 약국을 선택할 수 없이 플랫폼 업체에서 약국을 지정하는 형태는 약사법상 담합이라고 지적하며, 복지부 주관으로 진행되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통해서도 코로나 상황에서의 한시적 허용에 대한 문제점들을 짚어 가고 있다.”고 밝혔다.

모바일 및 웹을 통한 면허신고 개시와 관련해서는 그간 주요 경과와 회원신고 및 면허신고 현황 등이 안내됐다.

김준수 약사면허관리원장은 “일부 회원이 회원신고와 면허신고를 혼동해 각급 사무국과 임원분들에게 문의가 있다.”며, “회원신고는 매년 대한약사회 회원으로 신고하는 것이고 면허신고는 3년 주기로 복지부에 약사 면허를 신고하는 것”이라며 차이점을 설명했다.

또한, “복지부에서 본회에 위탁한 면허신고가 2022년 4월 7일까지 미비된 약사는 약사면허 효력이 정지되는 점을 감안해 면허신고를 누락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전했다.

당뇨병 소모성재료(요양비) 청구방법 변경으로 인한 불편 사항에 대한 개선 내용을 설명하고 회원에게도 문자 발송 등 적극 안내키로 하였다.

유옥하 보험이사는 “회원들의 민원과 요청사항 등을 취합해 복지부와 건보공단 등 유관단체들과 위임장 사전 승인문제 등 청구 간소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당뇨병소모성재료 청구 동영상 자료도 제작하여 배포할 예정”이라는 점도 공지했다.

상임이사회 이후에는 2021년도 상반기 감사 결과에 대한 감사단 강평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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