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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 무자격자 약국 3차 청문 절차 진행
12개 개설약사 대상...모두 재발 방지 서명
경기도약사회(회장 함삼균)가 지난 2월 두 차례에 걸친 청문절차에 이어 지난 4월 12일(일) 약국내 무자격자에 의한 위법행위 근절을 위한 제3차 청문절차를 개최했다.
약사지도위(부회장, 정장섬, 위원장 변영태)와 윤리위(부회장 김광식, 위원장 박선영) 합동으로 실시된 이번 청문 절차는 도 전역의 총 점검 23개 약국 중 약사판매가 확인된 곳을 제외한 12개 약국 개설약사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이중에는 최근 약준모에서 전달받은 약국도 포함하여 진행했다.
청문회에 참석한 개설약사들은 모두 법위반 사항을 인정했으며 또한 약사회에서 요구한 재발방지 및 윤리경영 서약서에 서명하는 등 향후 약국의 철저한 관리를 약속했다.
이날 청문회를 주재한 정장섭 약국담당부회장은 근무약사 확보 및 약국의 경영 악화 등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원칙을 가지고 철저히 약국을 관리해 줄 것을 참석한 약사들에게 당부하면서 청문대상 약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점검할 것이며 만약 그때도 적발될 경우 예외 없이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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