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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약국 8곳 청문

jean pierre 2022. 11. 28.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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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약국 8곳 청문 

재발방지 서약 및 청문 절차 후 재점검 예고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가 11월 27일 일요일 약국내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판매 등 위법행위가 확인된 약국 8곳을 대상으로 청문절차를 진행했다.

 

약사지도위원회(신윤호 부회장조서연․문성익 위원장)와 윤리위원회(김희준 위원장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청문 절차는 5월중 실시된 상반기 점검에 이어  지난 10월중 도내 100여개 약국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를 토대로 채증자료에 대한 분석과 확인을 통해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등 위법사례가 확인된 8개 약국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에 앞서 약사지도위원회는 11월 7일 과거 재발방지 서약 등 주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금번 하반기 점검에서 또다시 위법행위가 확인된 11개 약국에 대해서는 별도 통보나 청문절차 없이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번 청문회에는 8명의 청문대상 약국 대표약사 전원이 참석하였으며청문절차를 통해 모두 위반사항을 인정하고 재방방지 서약서에 서명하는 등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아울러 1개월 내 재점검을 진행할 것으로 예고하는 한편또다시 적발될 경우 별도의 통보 없이 관계기관에 공익신고 조치한다고 안내하였다.

청문회를 주관한 신윤호 부회장은 “국민 건강을 저해하고 약사직능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떨어뜨리는 약국내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행위는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앞으로도 도내에서 무자격자에 의한 판매행위 등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부 차원에서 약국 자율정화 사업을 꾸준히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청문절차에는 신윤호 부회장을 비롯하여 지부 청문위원 6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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