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약, 반품불가 약품 소각 '해당업체 규탄' | ||||||
5개업체 명단공개및 의약분업 문제점 지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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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약사회는 13일 등산대회에 앞서 해당제약사들의 재고약을 수거해 소각하고 이들 업체들을 규탄하는 성명을 채택했다. 이번 소각식은 2008년도 반품사업에서 소수 몇 개 제약사는 내용증명 및 수차례의 유선 연락에도 이유도 없이 고의적으로 반품을 회피하거나 조건 등을 제시한 제약회사에 대하여 약사회 차원의 강력한 제제 및 정부의 정책에 대한 재고찰을 요구하는 차원에서 진행됐다. 도약은 해당 5개 제약회사(대한뉴팜, 한불제약, 영풍제약, 한국 페링, 한국스티펠)에 대해서 품질 평가 및 소포장 의무의 이행여부 및 리베이트 제공 행위에 대한 무기한 감시활동과 일반의약품의 거부 및 전문의약품의 대체조제를 시행하기로 결의했다. 한편 08년 반품사업중 제약사는 총 40여개 제약사로, 화재 및 특별한 사유로 인해 부득이 반품을 받지 못하는 제약회사를 제외한 금일 발표한 5개 제약사는 아무런 사유도 없이 고의적으로 반품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제약회사다. 소각식에 참가한 김현태 지부장은 약국의 현실을 토로하고 정부의 모순된 정책에 대해 “성분명 처방”과 “처방 목록의 제출 의무화”을 강력히 주장하고, 이러한 악성 재고로 인한 경제적․환경적 피해는 약국뿐만이 아니라 결국에는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시사하며 강력한 대응을 피력하였다.
불용 재고약 반품거부행위를 규탄하며 불용재고약 문제의 근본적 대책수립을 촉구한다.
그러나 의약분업 제도의 미비로 인해 발생하는 약국의 불용재고약품 문제는 더 이상 용인하기 힘든 상황에 처해있다. 불용재고의약품은 상품명 처방제도, 대체조제 절차의 불편함, 제약사의 무분별한 처방약 밀어 넣기 영업 관행과 불법 리베이트로 인한 잦은 처방변경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제도적 문제이다. 보험약가 상환 제도 하 에서 약국은 처방조제에 사용된 의약품의 보험약가만을 국가로부터 상환받는 반면 불용 재고약을 포함한 모든 구매의약품을 대상으로 의약품의 결제가 집행되는 불합리한 수가상환-의약품 결제구조의 괴리에서 고통 받고 있다. 그동안 수차례의 불용 재고약 문제해결 요구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도 불구하고 의약분업 10년차를 맞이하는 현재까지 불용재고의약품 문제해결의 실마리조차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 불용재고의약품의 문제는 약국과 약사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경제, 국민보건, 환경오염과 관련된 보건, 사회적 문제이다. 불용재고의약품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불용재고의약품 발생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의사단체, 제약사의 각성과 자세전환을 요구하며 성분명 처방제도 도입, 지역 처방 목록제출 의무화 등 제도적 문제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정부의 정책적 결단을 촉구한다. 제도적 미비에도 불구하고 불용재고의약품으로 인한 약국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경제적 고통을 함께 나눈 재고약 반품 협력 제약사에 감사의 뜻을 표한다. 그러나 약국의 불용 재고약으로 인한 고통을 철저히 외면하면서 불용재고의약품 대금 회수를 통한 회사 이득 챙기기에 혈안이 된 일부 악덕 제약사의 횡포와 만행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이에 6천 경기약사는 반품거부 제약사의 악성 재고의약품을 뼈를 깎는 심정으로 소각하면서 아래와 같이 반품거부 제약사의 약업 시장 퇴출운동을 소기목적 달성 때까지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을 천명한다. 하나. 대한뉴팜, 한불제약, 영풍제약, 한국페링, 한국스티펠 제약사를 재고의약품 반품거부 제약사로 규정하며 6천 경기약사와 더 이상 약국경영과 약업 발전의 동반자가 될 수 없음을 선언한다. 하나, 반품거부 제약사에서 생산 유통되는 모든 일반의약품의 취급을 거부한다. 하나, 반품거부 제약사에서 생산 유통되는 모든 전문의약품의 대체조제를 실행한다. 하나, 성분명 처방제도 실시와 지역처방목록 작성 시 반품거부 제약사의 전문의약품 목록등재와 처방조제를 거부할 것이다. 하나. 반품거부 제약사의 불법적인 리베이트 제공행위와 의약품 품질 평가, 소포장 의무이행여부에 대한 무기한 감시활동에 돌입 하며 위반 시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다.
경기도약사회 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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