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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학술강좌 사전 인증제도 도입 | ||||||
상임理, 4기 약사정책전문가 과정 계획 수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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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기 약사정책 전문가과정이 개설된다. 약사회는 11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올해로 4기를 맞는 약사정책 전문가 과정에 대한 계획을 점검했다. 이 과정은 최신 보건의료 정책 현황에 대한 교육기회를 약사 회원들에게 제공하고 각급 약사회 임원과 정책담당자들을 보건의료 분야 정책 전문가로 양성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학술강좌 사전 인증제도는 인증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근거 중심의 학술강좌 인증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예정이다. 약사회측은 시․도지부 학술담당 임원 연석회의를 통하여 지부차원의 학술강좌에 대한 인증절차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계할 예정이다. 약사회관을 임대해 진행하는 모든 학술행사의 인증 절차는 회관임대신청→서류제출(학술강좌 계획서)→심의위원회→임대가능여부 통보 - 학술강좌 인증등의 순서로 이뤄지며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통보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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