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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 불법 배달 플랫폼 지속 절대 불허

jean pierre 2022. 4. 26.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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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 불법 배달 플랫폼 지속 절대 불허

 

긴급 상임이사회 통해 공식 표명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가 코로나 19 관련하여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감염병 등급이 하향 조정될 상황에서 정부 부처의 “심각” 단계 유지와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방침에 대해 모든 회세를 집중하여 총력 저지하기로 하였다.

 

도약사회는 지난 4 20일 긴급 상임이사회를 통해 정부의 비대면 진료 제도화 추진은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킬 수 있는 공장형 조제전문약국과 불법 배달 플랫폼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국민 건강권과 약사 생존권 수호를 위해 대응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이같은 심각성을 미처 인식하지 못한 회원들에 대해 대한약사회 차원의 정보공유와 홍보가 필요하며,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비대면 진료 중단을 통한 공장형 조제전문약국과 불법 배달 플랫폼 폐지 필요성에 대해 알려 나간다는 방침이다.

 

  박영달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정부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하향시키면서 위기대응 경보는 ‘심각’ 단계를 유지하고자 하고 있다며 그 결과로 비대면 진료가 지속되고 이를 이용한 불법 배달 플랫폼 업체의 활동이 계속되고 있다”며 “경기지부는 현안에 대해 약사회의 입장을 다각도로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어려운 시기인 만큼 전회원들이 합심하여 중지를 모아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간다면 약사직능의 가치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건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책에 관한 건 2022년 연수교육 시행에 관한 건 3기 지역사회 약료 실무교육 시행 건(사회약료 실무교육) 지부-약학대학 합동 사회약료 실무실습 연계프로그램 시범사업 건과 기타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또한, 다음달인 5 18일 제1회 자선다과회 개최, 오는 9 18(예정)에는 코로나 19 관련 변수가 없는 한 제17회 경기약사학술대회를 대면행사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이날 상임이사회에는 박영달 회장을 비롯해 지부 집행부 임원 33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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