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약, '성분명 처방 법제화로 약품 선택권 확보되야'
발사르탄 사태 발생의 구조적인 문제 지적
경기도약사회(회장 최광훈)가 의료계의 발사르탄 사태 책임 전가행위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의료계가 지적한 제네릭 약효를 100%신뢰할 수 없으며, 복제약을 약국서 임의로 조제하는 것을 문제삼은 부분에 대해,문제의 본질을 흐리려는 논리적 비약이고, 어불성설(語不成說)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도약사회 주장은 “이번 사태의 핵심은 원료의약품에 발암물질로 알려진 불순물이 함유된 것이지, 생동성시험으로 검증된 제네릭 의약품의 약효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본질적으로 원료물질 품질관리를 소홀히 한 제약사가 책임이지만, 그런 연유에는 저가 원료를 선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지 않았나 싶다며, 이번에 판매중지된 업체중에는 리베이트 사건으로 적발된 업체가 대거 포함된 것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처방조제 제도하에서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로 발생할 우려를 걸러낼 장치가 없으며, 이런 리베이트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성분명 처방제도라는 점은 이미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상태라고 주장했다.
특히 의협은 성분명 처방 비난에 나서기 전에 그간 리베이트 적발로 의사 스스로 무너뜨린 자신들의 신뢰에 대한 깊은 반성과 사과를 찾을 수 없다는 점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경기도약사회는 “중소제약사, 판매대행업체(CSO)의 리베이트 관행으로 인한 약가 부담 증가의 악순환 구조 차단과 환자의 자기약 선택권 확보를 위해 성분명 처방 제도의 조속한법제화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동일성분조제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보건당국이 적극적으 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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