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의약품유통/▷약사, 약사회,약대,약국,학회

경기도약, 약사법 위반 약국 대상 청문회 개최

jean pierre 2015. 8. 24. 17:34
반응형

경기도약, 약사법 위반 약국 대상 청문회 개최

 

경기도약사회(회장 함삼균)는 금번 7~8월 실시된 약국 점검을 통해 무자격자 판매 등 위법사례가 확인된 약국의 개설약사를 대상으로 지난 823일 도약사회관에서 약사지도위원회(부회장 정장섭, 이사 변영태)와 윤리위원회(부회장 김광식, 이사 박선영) 합동으로 제1차 청문회를 개최했다.

 

이번 청문절차는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에서 전달받은 약국을 포함하여 총29곳 약국중 약사판매가 확인된 약국을 제외한 11곳 약국 개설약사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청문회에 참석한 개설약사들은 모두 위반사항을 인정하고 약국 운영개선 확인서 및 윤리경영 서약서에 서명 날인하였으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이날 청문회를 주재한 정장섭 담당 부회장은 근무약사 확보 및 약국의 경영악화 등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무자격 전문판매원 고용 근절 및 약국 종업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줄 것을 참석한 약사들에게 재삼 당부했다.

 

아울러 청문회 참석대상 약국들은 추후 재검이 이루어 질 예정이며, 또 다시 적발될 경우 청문지침에 따라 예외없이 엄정하게 처리할것이라고 강조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