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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 "약사직능 좀먹는 행위 있어선 안돼"

jean pierre 2011. 10. 2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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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 "약사직능 좀먹는 행위 있어선 안돼"
약사법 위반 적발 회원약국 3곳 강하게 질타
2011년 10월 21일 (금) 11:55:32 김종필 기자 jp11222@naver.com

   
◆최광훈 경기도약윤리담당 부회장(좌)과 조선남 이사가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된 약국 약사에 대해 청문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약사회가 최근 공중파 방송과 관할 보건소에 의해 약사법위반으로 적발된 회원사를 강하게 질타했다.

도약사회(회장 김현태)는 최근 이와관련한 회원 약국들에 대해 윤리위원회(부회장 최광훈, 윤리이사 조선남)를 통해 청문회를 열고 "약사법 개정과 관련 국민들의 신뢰회복을 위해 약사들이 자정의식을 갖고 노력해도 모자랄 판에 이같은 불미스런 행위로 적발된것은 크게 반성해야 할 사항"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경기도약사회에 의하면 '10월 중순경 방송국 취재팀이 도내 분업예외지역에 위치한 약국을 돌아다니며 시매를 통해 약국의 위법사례에 대한 증거를 수집한 후 위법사항이 확인된 약국에 대해 관할 보건소와 합동으로 약국을 다시 방문, 인터뷰와 함께 확인도장을 받아 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사실을 확인한 도약사회에서는 즉각 윤리위원회를 소집하여 적발된 3개 약국의 개설약사를 불러들여 사실확인 등 청문절차를 진행한 것이다.

이번 청문회는 10월 19일 회관에서 개최되었으며 시차를 두고 3개 약국 개설약사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사실확인 및 대상회원의 소명절차와 질의 응답을 거친 후 윤리위원회의 처분사항인 재발방지를 다짐하는 각서를 징구하였다. 

해당 개설약사들은 한결같이 잘못을 시인하고 약사직능 위기상황에서 물의를 일으키게 되어 선후배 약사들에게 죄송할 따름이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하였다.

최광훈 부회장은 "대상회원들에게 현재 모든 회원들이 힘을 모아 약사법 개정저지를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되어 그 위반사례가 공중파 방송을 타게 되면 약사회에 치명적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며 강하게 질타하고 "일벌백계 차원에서 규정에 정해져 있는 최고의 처분을 하고 싶지만 본인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또한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게 되어 있어 재발방지 각서를 징구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었다"고 밝혔다.

 한편 조선남 윤리이사는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방송국의 취재방법이 너무 무리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며 불법을 잡아내기 위해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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