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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약, 약사법 개정 저지위해 회원 단결해야

jean pierre 2011. 10. 21.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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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약, 약사법 개정 저지위해 회원 단결해야
홈페이지 통해 다양한 정보 공유및 협력 당부
2011년 10월 21일 (금) 12:20:42 김종필 기자 jp11222@naver.com

   
충남약사회(회장 전일수)가 약국외 판매 저지를 위해 약사로서 해야할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한편, 약권 수호를 위해 회원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단결된 약사회가 되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모색키로 했다.

이와관련 충남도약사회는 20일 오후 상임이사 및 시군 분회장 연석회의를 열고 당번약국 운영에 철저를 기하기로 하고 ▲당번약국 설치 프로그램 입력현황 및 안내문 부착 실태,▲수퍼의 불법 의약품 판매행위 조사,▲병원 조제실 비약사 조제행위 고발 관련 조사,▲약국외 판매 현수막 배포 및 부착상황,▲가정상비약 지퍼백 배포여부등을 논의했다.

아울러 국민 건강 수호 특별회비 및 복약지도 스티커 대금 납부 및 활용약국 현황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도약사회는 연수교육 및 약국경영 활성화 강좌에 대해서도 다뤘다.

특히 약사법 개정 저지를 위해서는 회원들의 다양하고 빠른 정보 습득이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새로 리모델링한 충남약사회 홈페이지(www.cnpa.or.kr)를 통해 정보공유를 활성화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 기타안건으로는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신상신고 독려, 금산 인삼엑스포 봉사약국 결과보고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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