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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 유효기간 경과약 행정처분 감면 | ||||||
현행법 타직능과 형평성 문제 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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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관련 지난 7월 경기도약사회(회장 김현태) 정책위원회(부회장 김대원, 이사 연제덕)에서는 현행 약사법상 타 직능과 비교해서 형평성이 결여된 법조항의 문제점과 이의 개선을 요청하는 문서를 경기도에 공식 접수한 바 있다. 이에 경기도 보건의료 분야 규제개선팀이 주관하는 공청회에 김대원 부회장이 참석, 건의 이유 및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강력한 의견을 개진하고, 경기도에서는 동 건의가 타당하다고 판단, 보건 복지부에 건의하여 동 법령의 개선을 통해 행정처분을 감경하겠다는 답신을 받은 것이다. 문제가 된 법조항은 약사법 제47조 및 시행규칙 제62조 제1항 8호로 유효긴간 경과의약품의 진열 및 보관시 1차 행정처분이 약국의 경우 업무정지 3일인데 반해 의료법에는 동일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1차 시정명령(경고)인 것이 법 형평성의 원칙에 반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 지부에서는 이를 규제개선차원에서 경기도에 요청하였던 것이다. 김대원 부회장은 이와 같은 행정처분 감경조치를 이끌어 낸 것은 조그만 쾌거이며, 앞으로도 약사법을 비롯한 관련규정과 각종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통해 지속적으로 지자체 및 정부부처에 개선을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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