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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 유효기간 경과약 행정처분 감면

jean pierre 2010. 10. 14.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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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 유효기간 경과약 행정처분 감면
현행법 타직능과 형평성 문제 제기
2010년 10월 14일 (목) 23:23:17 김종필 기자 jp11222@naver.com

   
유효기간이 경과한 의약품을 진열, 보관한 것과 관련 경기도내 약국들은 행정처분 감경조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약사회는 최근 이와관련 경기도 측에 타당성 있는 설명을 통해 이같은 결정을 이끌어 냈다.

이와관련 지난 7월 경기도약사회(회장 김현태) 정책위원회(부회장 김대원, 이사 연제덕)에서는 현행 약사법상 타 직능과 비교해서 형평성이 결여된 법조항의 문제점과 이의 개선을 요청하는 문서를 경기도에 공식 접수한 바 있다.

이에 경기도 보건의료 분야 규제개선팀이 주관하는 공청회에 김대원 부회장이 참석, 건의 이유 및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강력한 의견을 개진하고, 경기도에서는 동 건의가 타당하다고 판단, 보건 복지부에 건의하여 동 법령의 개선을 통해 행정처분을 감경하겠다는 답신을 받은 것이다.

문제가 된 법조항은 약사법 제47조 및 시행규칙 제62조 제1항 8호로 유효긴간 경과의약품의 진열 및 보관시 1차 행정처분이 약국의 경우 업무정지 3일인데 반해 의료법에는 동일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1차 시정명령(경고)인 것이 법 형평성의 원칙에 반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 지부에서는 이를 규제개선차원에서 경기도에 요청하였던 것이다.

김대원 부회장은 이와 같은 행정처분 감경조치를 이끌어 낸 것은 조그만 쾌거이며, 앞으로도 약사법을 비롯한 관련규정과 각종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통해 지속적으로 지자체 및 정부부처에 개선을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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