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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 의약품재분류 불합리 부분 문제 제기

jean pierre 2012. 9. 12.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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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 의약품재분류 불합리 부분 문제 제기
"대약 적극 나서 약국 피해 최소화 해야" 건의
2012년 09월 12일 (수) 08:22:37 김종필 기자 jp11222@naver.com

경기도약사회(회장 김현태)가 의약품 재분류 문제와 관련, 약사의 직능을 침해하고 약국에 피해가 야기되는 문제시 되는 부분에 대한약사회가 적극 나서서 약국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노력해 줄 것을 건의했다.

도약사회는 이와관련 제8차 회장단 회의에서 의약품 재분류 결과 약사직능과 관련하여 불합리한 부분과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에 대비한 대한약사회의 후속대책에 있어 나타난 문제점 등을 대한약사회에 건의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도약사회가 문제삼은 부분은 ▲약국에서의 사전피임약 판매시 복약안내(서)를 강제규정화 하는 것은 일반의약품의 복약지도관련 조항(제50조 ④항, ~ 복약지도를 할 수 있다)에 위배되므로 재고필요▲재분류는 분류의 기준이 되는 알고리즘이 재검증되어야 하나 지나치게 처방전을 발행하는 의사의 기준으로 재분류가 진행▲의약품 재분류는 정부의 행정행위로 사후처리나 관련 스위치품목 스티커 작업등 그에 따른 뒷수습 또한 정부에서 책임져야 하는데 약국이나 제약사가 이를 처리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 하겠다는 것은 잘못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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