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의약품유통/▷약사, 약사회,약대,약국,학회

대약선관위, 서국진 중대동문회장 경고조치

jean pierre 2012. 9. 12. 08:33
반응형

대약선관위, 서국진 중대동문회장 경고조치
서면의견서 검토 논의.. 최종 결정
2012년 09월 12일 (수) 08:27:34 김종필 기자 jp11222@naver.com

후보 단일화를 시도한 서국진 중앙대약대 동문회장이 결국 대약선관위에 의해 경고조치를 받았다. 이는 애초 거론되던 선거권 박탈보다 수위가 낮은 결과다.

 

선관위는 이와관련 11일 후보 단일화를 진행하여 선거관리규정 제5조 중립의무를 위반한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동문회 서국진 회장에 대한 징계 심의를 갖고 재차 경고 조치키로 결정했다.

이와관련 중앙선관위는 서국진 동문회장의 서면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중립의무는 상시제한이 아닌 선거기간에만 적용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공직 선거법에도 공무원의 중립의무의 적용기간이 명시되지 않았으나 헌법재판소의 판례(헌법재판소 2008.1.17. 자 2007헌마700결정)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간자료(제18대 대통령선거 알기쉬운 선거운동 길잡이) 등에 선거운동 기간 뿐만 아니라 선거기간 이전에도 상시적으로 제한하고 있음을 들어 대한약사회 선거관리규정 제5조 중립의무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선거공고일 이전에는 선거권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선거권이 없는 상태에서는 선거권을 박탈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선거권의 의미와 헌법상 보장된 선거권의 성격으로 판단할 때 선거관리규정 제11조는 약사면허를 취득한 회원에게 선거권이 부여된다는 원칙을 정하고 있고, 선거공고일 까지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 한해 선거권 행사가 제한된다고 해석해야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선거 공고일에 이르러서야 선거권이 발생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서국진 동문회장이 명확한 근거제시 없이 설득력이 부족한 서면의견서를 보내는 등 성의 없는 행보를 보여 선거권을 박탈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음에도 이번 대한약사회장 선거가 회원들의 화합과 단결을 위한 장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대화합의 차원에서 재차 경고조치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동문회가 선거관리규정을 재차 위반하는 일이 발생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강력히 징계할 것임을 경고서한과 함께 통보키로 했다.

더불어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동문회가 이번 선거관리규정 위반에 대해 자숙의 시간을 갖고 앞으로 선거와 관련하여 학교의 명예에 걸맞는 대처를 해 달라고 주문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