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약선관위, 서국진 중대동문회장 경고조치 | ||||
서면의견서 검토 논의.. 최종 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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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단일화를 시도한 서국진 중앙대약대 동문회장이 결국 대약선관위에 의해 경고조치를 받았다. 이는 애초 거론되던 선거권 박탈보다 수위가 낮은 결과다.
선관위는 이와관련 11일 후보 단일화를 진행하여 선거관리규정 제5조 중립의무를 위반한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동문회 서국진 회장에 대한 징계 심의를 갖고 재차 경고 조치키로 결정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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