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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한약사회와 어떤 공조 협의도 없었다" | ||||
한약사직능 향상위한 협의 의혹에 손사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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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논란이 불거진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와 관련 대한약사회측은 한약사회와 한약사의 업권 신장을 위한 어떤 협의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는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와 보건소의 이에 대한 의견 표명, 한약사회 부회장의 약사회와의 지속적인 협의 발언등이 뒤섞여 일각에서 약사회와 한약사회가 모종의 협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약사회 김동근 홍보이사는 "몇년전 약사-한약사 일원화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나온 적은 있었고 한약사회의 지속적인 러브콜이 있었지만 공조와 관련한 어떤 협의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약사면허 소지자외 어느 누구도 일반약을 판매하면 불법이며 특히 논란이 된 부천시약사회에서의 보건소 해석은 명확하게 하기위해 확인시켜 준 것이며 해당 사안은 유권해석 대상이 아니다"고 덧 붙였다.
한편 현재 일부에서 한약사가 일반약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을 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것이므로 만약 그런 일이 발견되면 고발조치 하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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