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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 의약품 슈퍼판매 움직임 단호히 거부

jean pierre 2011. 4. 18.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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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 의약품 슈퍼판매 움직임 단호히 거부
상임이사성명 .."우왕좌왕 복지부 정책 용납못해"
2011년 04월 18일 (월) 21:00:40 김종필 기자 jp11222@naver.com
  • 경기도약사회(회장 김현태)가 최근 또다시 불거지고 있는 일부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 허용 논의 및 시도에 대하여 단호한 거부의사와 함께 지부 상임이사회 명의의 성명서를 채택했다. 

    경기도약사회는 4. 16~17 양일간에 걸쳐 개최된 전지상임이사회에서 밤늦도록 동 사안에 대해 논의를 거듭하였고 참석임원들은 하나같이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하고 약사 생존권 차원에서 적극 대처하기로 의견을 같이 하였으며 우선 성명서 발표를 통해 약사들의 입장을 강하게 전달키로 했다고 밝혔다.

    도약사회는 경실련등 문제제기를 하는 측은 근본적인 해결책이나 문제제기 보다는 딴지 걸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며 복지부는 명확한 판단력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과 아울러 처방전리필제, 동일성분명 대체조제허용, 성분명처방등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이와관련 김현태 경기도약사회장은 "이처럼 외부에서 근본적인 문제해결의 접근방식이 아닌 딴지 걸기식이 지속된다면 당해내기 어렵다. 복지부가 지금처럼 우왕좌왕 하지말고 국민건강권에 대한 보다 확고한 자세를 견지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 하는 중요한 시기"다고 밝혔다.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를 획책하는 모든 시도를 단호히 거부한다 !


우리 약사들은 의약분업 이후 날로 어려워지는 경영여건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의약분업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왔다.

우리의 이러한 노력은 아직은 불완전한 의약분업이라 할지라도 약사와 의사가 상호 협조와 견제를 통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확보할 수 있고 올바른 의약분업 정신에 따라 제도를 개선해 나감으로써 선진 복지국가로 나아갈 수 있다는 희망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와 의료계, 일부 시민단체는 의약분업을 올바른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내팽개친 채 약사의 직능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약사들을 편협한 이기주의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

의약분업 이후 약국이 병의원 옆으로 재배치되어 동네약국이 사라지고 약국의 근무시간이 짧아져 시민들의 일반약 구입 불편이 증가한 것은 약국 경영이 처방전에 종속되고 거의 모든 의약품을 전문약으로 분류함으로써 일반약만으로는 환자의 요구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는 불완전한 의약분업이라는 제도가 빚어낸 현상이다.

그러나 정부와 의료계, 경실련 등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도외시한 채 변죽만 울리는 정책을 획책하고 있다.

즉, 성분명 처방과 처방전 리필제, 동일성분조제 자유화, 일반약 허가제도 개선 등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하여 당연히 도입해야 할 필수적인 제도의 도입은 외면한 채 약사직능을 말살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획책하려 하고 있다.

그동안 보건복지부에서는 일부 시민단체와 정부 일각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 일반약 약국외 판매에 대하여 반대입장을 견지해 왔으나 최근 소비자의 편의를 고려한다는 미명하에 심야시간 공공장소 의약품 판매, 일본식 등록판매사 도입, 대형할인점에서의 의약품 판매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하여 검토중임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스스로 밝힌 데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에 경기도약사회원 일동은 의약품의 안전성을 최우선 정책목표로 삼아야 할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흔들림 없이 일반약 약국외 판매 반대 입장을 지켜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진정으로 국민 편익을 위한다면 성분명 처방과 처방전 리필제, 동일성분조제 자유화를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대한약사회는 국민 건강을 수호하고 약사 직능을 수호하기 위하여 필사즉생의 각오로 임해야 할 것이며 어떠한 정치적 야합도 회원들이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1. 4. 16
                                                   경기도약사회 상임이사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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