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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포장 공급시스템, 주문 사이트 아니다

jean pierre 2011. 4. 18.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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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포장 공급시스템, 주문 사이트 아니다
이해당사자 정확한 인식 부족‥비효율성 커져
2011년 04월 18일 (월) 08:51:53 김종필 기자 jp11222@naver.com
◆공급·수요주체 윈-윈 위해 능동적 협력체계 필요

의약품 소포장 제도가 법적으로 유지되고 있지만 수요예측을 파악하는 공급시스템은 지지부진한 상황을 못 면하고 있다.

이는 이와 관련된 이해 주체들의 동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과 능동적이지 못한 시스템 차이등 다양한 요소가 작용하는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이해당사자들의 요구에 의해 만들어진 제도이지만 이해 당사자들조차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 제도의 명확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활성화 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 제도는 분업 이후 처방 조제약에 대한 덕용 포장이 늘어나면서 약국가가 재고 누적이 발생하고 이는 곧 사회적 낭비로 이어진다는 지적 하에 소포장 단위 공급 의무화를 법제화 해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한 2006년부터 도입된 것이다.


이 규정에 의거 제조 및 수입업자는 정제 및 캡슐제에 대한 연간 의약품 제조수입량의 10% 이상을 소포장 단위로 공급 하도록 강제화 하고 있다.규격은 병 포장은 30정, PTP는 100정으로 정하고 있다.

   
이후 식약청은 소포장 대상 중 퇴장방지 약 및 저가 약에 대한 소포장 공급의무 기준을 폐지하고 소포장 의무 생산량 재고 연동제를 추진하는 등 관련법을 일부 개정하는 절차를 2008년 8월 거쳤다.

이때 퇴장방지 및 저가 약 소포장 대상 제외와 제약협회 및 의약품수출입협회의 약국대상 소포장 제품 정보 제공이 의무화됐고 의약품별로 이미 생산된 재고를 포함해 소포장 공급 의무량을 산정 하도록 했다. 

또 2009년 7월 약사회와 제약협회 간 합의로 소포장 단위 공급에 의한 규정을 정하고 유통실태조사를 통해 소포장 단위 요구가 적은 품목은 10% 이하로 의무 생산량을 차등 적용키로 합의했다.

◆소포장 수급 탄력성 제고

그러나 수년이 지난 지금 이 제도는 거의 사장되다시피 하고 있다.

이는 수요 주체인 약국들의 인식 부족과 공급 주체인 제약사들의 수동적인 움직임 등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 작용한 때문이다. 따라서 동 제도의 효율성 제고와 활성화가 시급한 시점 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가장 큰 문제는 약사들이 이를 주문공급 시스템으로 잘 못 알고 있다는 점이다.

약사회에 따르면 동 제도는 현재 홈페이지가 가동되고 있지만 이를 약사들이 단순히 소포장의약품을 주문 공급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주문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 되면 필요성이 부족해지고 그러다보니 가입률이나 활용도가 떨어지는 악순환이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주문하면 공급을 진행하는 기능이 있긴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목적은 소포장의 실수요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즉 수요자인 약국 등 요양기관과 공급자인 제약(수입)사간의 소포장 의약품에 대한 실질적인 수요 및 공급정보 공유를 통해 공급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라는 것.

이를 토대로 수요가 적은 품목은 의무 생산량을 줄이고 많은 품목은 늘리는 탄력적인 운영을 위한 방안이라는 설명이다.

따라서 약국가에서 이를 적극 활용해 수요 예측이 보다 정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 바로미터가 바로 해당 홈페이지(www.sosdrug.com)의 이용도다.

그러나 일선약사들은 이를 소포장이 필요한 약을 주문하면 공급해주는 시스템으로만 이해하기 때문에 제대로 신속하게 공급이 안된다는 입소문이 퍼져 가입률이 좀처럼 증가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공급 주체들은 이 부분에 문제를 지적하면서 해당 제도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들릴 정도이다.

이에따라 약사회는 일선 약국들이 이 통로를 통해 소포장이 필요한 약에 대한 수요를 어느 정도 반영해 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래야 향후 소포장이 필요한 의약품에 대해서는 공급 주체도 인식해 공급을 원활하게 하는 등 상호 윈-윈 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일선 약사들이 이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하고 당장 반대급부가 없더라도 가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효율적 공급시스템도 필요

현재 규정상 수출용 및 군납용, 관납용이나 복지부장관이 정한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미등재된 약, 희귀의약품, 퇴장방지의약품, 상한금액이 50원이하인 저가 약 등은 소포장 강제규정에서 제외돼 있는 상황이므로 이들 제품을 제외하고는 모두 해당된다.

아울러 예외 규정으로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 제제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 수급상 곤란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를 두고 있지만 극히 드물다.

약사회는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는 약국 불용 재고약을 줄이기 위해서는 보다 중장기적으로 접근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설명이며 이를 위해서는 동 제도가 보다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현재 동 제도의 시스템 상으로는 약사들이 인식하는 주문공급 시스템의 만족도는 극히 낮을 수밖에 없다.

일반적인 주문공급 시스템이라면 주문을 하면 최소한 하루 이상을 넘기지 않고 공급이 되어야하지만 주문공급이 주목적이 아니기에 공급요청을 하면 최대 2주 이상 걸리는 동 시스템으로는 만족도는  낮을 수밖에 없다.

현재 공급을 요청하면 1차 공급자는 3일 이내 제품이 있을시 공급하거나, 배송예정 기한을 설정하도록 되어있고 미생산시 생산예정 시일을 알려야 하며,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그 사유를 통보해야 한다.

이에 수요자인 약국은 2주 내에 배송완료 여부를 처리해야 한다.

따라서 약국가에서 이를 주문 공급시스템으로 이해하면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는 경우가 태반이다.

그렇다고 이 시스템이 주문공급 체계를 완전 무시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이 정체성이나 목적을 애매하게 만든다는 지적도 많다.

경기도의 한 약사는 “사이트 구성메뉴를 보면 주문공급 시스템인데 약사회에서는 수요예측 파악을 위한 목적이 더 크다고 하니 혼선이 빚어지는 것 같다”고 밝혔다.

실제로 일부 약의 경우는 해당 사이트에서 주문을 하면 빠르게 공급이 되는 경우도 있으며 공급요청일로부터 3일 이내 접수일로부터 2주 이내 3회 이상 공급하지 않는 품목이나 공급요청일로부터 3일 초과 및 2주내 접수 품목 중 접수일로부터 2주 이내 2회 이상 공급하지 않는 품목, 공급 요청일로부터 2주 이내 미 접수 품목등은 공급미비 및 민원처리 부실품목으로 선정돼 5년간 차등적용 제외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아울러 소포장 공급의무 위반 행위로 행정처분시 3년간 역시 차등적용 제외 제재를 받는다.
이런 애매한 동제도의 정체성으로 일선 약국가는 물론 시도약사회 임원 들 조차도 이 제도를 제대로 파악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제약업체들도 이를 단지 소포장 주문공급을 강제화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따라서 이 제도의 순기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제도 취지와 목적 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업계에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아울러 공급주체들의 능동적 자세나, 가능하다면 도매업체들의 소분판매도 일정 규정을 정해 허용하는 방안도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적용해 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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