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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정부의 부실한 전문약 관리 규탄
법적제제와 처벌기준 강화해야
경기도약사회는 전문약이 면허범위를 벗어난 의료기관에 다량 공급되는 실태를 고발하고, 정부의 부실한 의약품관리를 규탄하고 나섰다.
도약사회는 관련 성명에서 "의료행위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치과, 한의원에 발기부전, 다이어트, 식욕억제제 등 전문의약품이 정부기관의 규제나 제한없이 다량으로 공급되고 있다는 전문의약품 유통현황 실태는 실로 충격적이다.이는 최근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된 심사평가원 자료에서 확인된 것으로, 최근 5년간 치과, 한의원에 모발용제 10만여개, 발기부전치료제 2만4천여개, 식욕억제제 3천6여개가 공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심지어 암 통증 진통제로 쓰이는 모르핀과 펜타닐까지도 공급되었다고 하니, 실로 개탄스러울 뿐이다"고 밝혔다.
성명은 "의료법 제27조에 의료인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동법에 의해 치과의사, 한의사는 자신들의 면허범위 즉, 치과의료와 구강보건지도 또는 한방의료와 한방보건지도 외에는 제한되는 상황에서, 이같이 부실한 의약품 유통관리는 보건의료체계의 신뢰를 훼손하고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료인들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에 대한 관리와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더 나아가 면허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가 고작 7건에 불과한 것을 보면, 정부기관의 의약품 유통관리는 사실상 방치되고 있음을 방증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더불어 "마약류 소매업자가 아닌 한약사에 의한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 취급 등 면허범위를 벗어난 불법행위가 만연하고 있는 것은, 약사법의 불비와 정부의 방관, 방임에 기안한 것으로, 이 같은 정부의 부실한 의약품 유통관리에 대해 경기도약사회 1만 회원은 심각한 우려를 금할수 없는 바, 의약품 유통관리 전반에 대한 감시와 규제, 행정처분 등에 있어 사실상 이를 방치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와 관계기관에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도약사회는 ▲의료기관은 법이 정한 면허범위를 철저히 준수할 것 ▲무분별한 전문의약품 공급, 유통에 대한 관리강화는 물론, 법적제재와 처벌기준을 강화할 것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보건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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