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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 한약사단체의 시위 유감. 규탄 표명

jean pierre 2020. 10. 12.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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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 한약사단체의 시위 유감. 규탄 표명

"현 약사법 체계를 전면부정하는 위법적주장"

경기도약사회는 11일 약사회관앞에서 벌어진 한약사 단체의 시위와관련, 성명을 통해 몰상식 한 행위라고 밝히고, 약사의 한약제제 취급과 한방분업 배제 주장은 현 약사법 체계를 전면 부정하는 위법적 주장으로 강력한 유감과 규탄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도약사회는 현 약사법 체제는 한약조제를 담당할 목적으로 한약사제도를 도입했고 약사는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한약제제를 포함한 약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약의 일원적 이원화 체계가 사회적 합의였다고 밝혔다.

다만, 한약국과 약국의 미분리는 약사법 개정 목적과 한약사 정의, 현행 교과과정, 교육연한, 면허시험 과목에 바탕을 둘 때 법적 조치의 미비일 뿐이며, 하루빨리 법적 미비 상황을 개선하는 것이 약사 한약사간 직능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이라는게 경기도약사회의 주장이다.

이어 한약사 단체가 주장한 약사의 한약제제 취급과 한방분업 배제 주장은 지난 한약 파동의 사회적 합의물인 현 약사법 개정 목적과 체계를 전면 부정하고, 약사법에 규정된 약사의 권리를 사후 입법으로 박탈하자는 소급입법에 대한 주장으로 헌법적 가치와 질서를 부정하는 몰상식하고 파렴치한 주장이라고 치부했다.

성명은 한약사 단체는 대한약사회관 앞마당에서 부적절한 시위 소동과 위법적 주장을 펼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해주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하고 근본적 해법은 약국, 한약국 분리로 한약사가 본연의 업무에 전념하는 것임을 명심하고 한약국 분리를 위한 약사법 개정과 한방 분업의 기초를 다지기 위한 한약의 유효성 및 안전성, 경제성 평가 등 한약의 보험제도 편입에 진력을 다하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약사회에 대해서도 66회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수임한 한약정책위원회의 한약사 관련 정책(약사는 약국을, 한약사는 한약국을 개설토록 한정, 약사 및 한약사의 면허범위 내 의약품 판매 명문화 및 위반 시 처벌조항 신설을 위한 약사법 개정)을 충실히 이행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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