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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박영달, 병원약사 인력기준 법제화 노력

jean pierre 2021. 11. 21.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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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박영달, 병원약사 인력기준 법제화 노력

 

"병원약사회와 적극 협력하여 힘 보태겠다"

경기지부장 기호2번 박영달 후보는 창립 40주년을 맞이하는 병원약사회가 개최하고 있는 추계학술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기원하였다.

 

아울러 그간 박영달 후보는 ”병원약사회가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 전문약사제도를 구체화시키고, 환자 안전중심의 약사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을 지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박영달 후보는 지난 2주간 경기도 관내 주요 대형병원들을 방문하여 병원약사들의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에서, ”경기도약사회에서 매년 개최하고 있는 경기약사학술대회에도 병원약사님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2020년에는 ‘전문약사제도의 출발’을 주제로 다양한 강좌를 통해 학술대회를 개최하였고, 2021년 올해의 학술대회는 ‘환자 중심의 약료’로 병원약사님들의 핵심주제가 지역개국 약사님까지 잘 전파될 수 있도록 강좌를 마련하여 학술대회를 치룬 바 있다”고 밝히며, ‘환자중심의 약료주제’를 통해 병원약사님과 개국약사님들이 함께 ‘환자안전중심의 약사업무와 환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증대시킬 수 있는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박영달 후보는 특히 요양병원은 200병상 미만인 경우 주당 16시간 이상의 시간제 근무약사만 고용해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더 나아가 중소병원이나 요양병원에는 약사인력이 아예 배치돼 있지 않거나, 아르바이트 수준의 최소한의 형식만 갖춘 채 운영하고 있어 복약지도를 포함한 투약 공백이 심각한 게 현실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우려를 표하였다.

 

특히 ”요양병원은 입원환자 중 노인환자 및 만성복합질환자 비율이 높아 다상병, 다품목의 약물복용으로 세심한 조제, 약력관리가 요구되는데, 현재 인력기준에 따른 병원 내 적정 약사인력 부재로 무자격자 조제나 향정, 마약류 관리부재, 면허대여 등 환자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가 지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근본 해법으로서 ”적절한 약사인력기준에 대한 문제점을 연구하고, 환자안전을 위한 병원약사의 행위수가를 연구하여 합리적인 기준으로 법제화가 이뤄지도록 병원약사 담당 부회장 책임하에 병원약사회와 적극 공조하여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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