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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훈, 한약사 일반약 판매관련 약사법개정(안) 환영

jean pierre 2021. 11. 22.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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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훈, 한약사 일반약 판매관련  약사법개정(안) 환영 

 

최광훈 대약회장 후보는 서영석의원 외 9명이 서명하여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약사, 한약사가 각각의 면허 범위내에서 일반약을 판매해야 한다”는 것을 주요골자로 한약사라는 직능이 생긴이래 처음으로 시도되는 법개정(안)이기도 하다. 8만회원들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발의된 법안은 이제 정치권논의가 시작되더라도 한약사협회라는 상대 직능단체도 있고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입장도 있기 때문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단순한 약사법 개정이 아닌 정치적 협의로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조정이 순조롭게 이루어 져야 하는데 이 상황은 일방적인 승리로 끝나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다."며  "약사회 회원이라면 누구라도 힘을 합쳐 이번에 제출된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최 후보측은 "상비약 편의점 판매와 같은 상황이 안되도록 전국의 분회나 시,도지부도 모두 힘을 합쳐 원팀 정신으로 이 법안 통과에 주력해야 할 것이며 이런 위기상황에서 행동하는 적임자인 강력한 투쟁도 불사할 지도자가 꼭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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