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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박영달, 학교약사제도 강제규정 제도화
경기도약사회는 의약품안전교육위원회를 두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청소년 약 바르게 알기 교육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오래전부터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를 통해서 아동과 청소년 약물중독 예방을 위한 ‘마그미 약사’를 양성하여 약물오남용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박영달 후보는 “이 두가지 사업을 통해 학교 청소년 약물중독과 의약품의 올바른 이용 및 보관과 폐기에 관한 의약품 전반에 걸친 교육이 약사님들의 주도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학생과 교직원의 보건관리 및 사용되는 학교의약품의 관리를 의약품의 전문가인 약사가 학교약사로 지정되어 수행되어야 보다 양질의 교육과 관리가 이루어진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현행 학교약사제도는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거의 사문화된 법과 규정임을 밝히고 이에 대한 제도 수정에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학교보건법 제15조를 보면 ' 학교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과 약사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약사를 둘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학교보건법 시행령에는 18학급 이상의 초등학교에는 학교의사 1명, 학교약사 1명 및 보건교사 1명을 두고, 18학급 미만의 초등학교에는 학교 의사 또는 학교 약사 중 1명을 둘 수 있게 돼 있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박영달 후보는 ”경기도 교육청과 협의하여 사문화된 학교약사제도를 실질적으로 의무화시키는 조례를 개정하고 이를 맡아서 수행할 수 있는 학교약사를 양성하기 위한 학교약사양성과정을 만들어 회원들에게 온라인 방식의 플랫폼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학교 인근의 개설약사님들이 학교보건약사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지자체의 재정 및 행정적인 지원을 이끌어내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향후 ”대한약사회와 공조하여 교육부와의 협의를 통해 정부입법으로 학교약사제도를 강제규정으로 개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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