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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중앙선관위, 유․무효표 인정기준 심의 확정
실천약 및 장동석 2차, 최종석 경남지부장 후보자 경고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명모 총회의장, 이하 중앙선관위)는 11.23 제11차 회의를 개최하여 투표용지 유․무효표 인정기준을 심의 확정하고 시도지부 선관위원회에 안내하기로 했다.
특히, 다른 후보자의 기표란까지 표시가 되는 경우 또는 △, ×, 문자, 숫자 등 의사 표시가 명확하지 않거나 도장·서명으로 선거인을 추정할 수 있는 표시가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는바 유권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양명모 위원장은 “유권자의 소중한 한표가 바르게 행사될 수 있도록 동봉된 투표안내문을 정독하고 정확한 기표를 당부드린다”면서 “사표 방지를 위해 중앙선관위 뿐 아니라 전국 지부 선관위와 함께 홍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선거부정 신고센터와 각 후보자측으로부터 접수된 사안을 심의하고, 현행 선거관리규정에서 SNS를 통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바 인스타그램에 후보자 비방 글을 게시한 ‘실천하는 약사회’에 선거 중립의무 위반, 후보자 비방 금지 위반으로 경고(2차 경고) 처분키로 했다.
또한 중앙선관위가 주관한 정책토론회에 최광훈 후보의 참관인으로 등록하고 울산지역 약국 방문에 동행한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장동석 회장에게 선거 중립의무 위반으로 2차 경고를, 김대업 후보의 경남지역 약국 방문에 동행한 최종석 경남지부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선거 중립의무 위반으로 경고 처분키로 했다.
중앙선관위는 최근 대한약사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중립의무 위반이나 선거관리규정 위반으로 오인될 수 있는 행위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큰 우려를 표하고, 양측 후보자에게 중립의무자와 동행하며 약국을 방문하는 등 선거관리규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덕성여대 약대 동문회라고 칭하며 선거운동을 하여 중립의무 위반으로 경고처분된 덕성여대 약대 동문회 대표자의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소명자료 부족으로 차기 회의에서 재심의하기로 의결했다.
선거관리규정 제54조 제2항에서 중립의무단체의 특정후보 지지·추대 행위에 대해서는 행위자뿐만 아니라 대표자까지 징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후보자 명의’ 단체문자 발송시 사용 가능한 전화번호 질의에 대해 후보자의 휴대폰 번호와 선대본부 대표전화(유선)가 해당된다고 유권해석하고 시도지부 선관위 및 후보자에게 안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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