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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약사회, 회원에 명찰 3천 7백여개 무료배포
경기도약사회(회장 최광훈)는 지난해 12월부터 소속회원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제작하여 무료로 배포한 명찰 수량이 지금까지 3천 7백여 개에 달한다고 밝혔다.
도 지부는 지난해 12월 약사법 개정을 통해 금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되는 약사의 명찰 패용 의무화에 대비하여 지난해 말 명찰제작기기를 구입, 분회의 신청을 받아 현재에 이르기 까지 무상으로 명찰을 제작(목걸이 줄 포함)하여 소속 회원들에게 배포해 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제작수량이 약 3천 7백여개에 달한다고 지부 관계자가 전했다.
명찰 배포 숫자는 경기도 소속회원 7천여명 중 약국을 운영하는 회원 4천 500여명 대비 82%에 달하는 것으로 법 시행을 앞두고 분회의 명찰 신청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도 지부는 법 시행 전까지 개국약사 뿐 만 아니라 약국 근무약사의 명찰신청도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이에 대비하여 명찰용 카드 및 목걸이를 추가로 구입하기로 하는 한편, 명찰은 신청회원의 신상신고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 제작 배포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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