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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약사회, 회원 궁금증 명확한 공개 요구 | ||||
임총전 대의원에 충분히 정보 제공 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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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비대위가 대의원들이 총회 참석 전에 제반 사항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회원이 궁금해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밝혀 줄 것을 약사회에 요구했다. 이와관련 경기약사회는 26일 임총에서 안건이 명확하게 무엇이지 밝혀야 하며 협상안에 대해서도 그 자세한 실체와 함께 실현가능성 여부를 설명해달라고 주장했다. 이는 대의원들이 사전에 상정안건에 대해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함에도 이를 밝히지 않아 대의원들 상당수도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지 않은채 결정을 할 위험성이 크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경기약사회가 요구하는 것은 ▲6개품목 20여종 의약품이라는 편의점 판매 허용 품목의 의미를 명확히 밝혀 줄 것과 이미 선정했다면 공개할 것▲약사법에 의하면 같은 품목명을 지정, 다른 의약품과 차별하는 것은 위헌, 위법의 소지가 있어 복지부도 수용불가능하며 설령 수용해도 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야 가능하므로 이에 대해 밝혀 줄 것을 요구했다. 경기약사회측은 “약사법에 6개 품목을 지정하겠다고 했는데 품목을 지정해 판매허용을 하는 것의 가능성 여부와 법률자문을 얻어 가능한 것이라면 이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주성분과 제형이 동일한 의약품 중 판매량이 많거나 판매된 기간이 긴 일부 품목을 골라 편의점 판매를 허용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는 차별이므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다시말해 고시로 품목을 지정해도 동일성분, 효과를 지닌 약은 허용될 것이므로 약사회가 제시하는 품목수만큼 유지가 지속성이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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