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제, 약사업 특수성 예외 건의 | ||||
약사회, 기재부에 수입금액 기준 현행 유지 필요 요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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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회장 김구)는 18일 기재부측에 성실신고확인제에 대해 약사업의 경우 수치상으로는 해당되나 매출액의 상당부분이 전문의약품에 대한 수치로 실질적 노마진이며 더군다나 건강보험에서 발생하는 금액이라 그대로 노출된다는 점등 특수성을 설명하고 예외로 둘 것을 요청했다. 이날 약사회측은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를 방문하여 성실신고확인제에 대해 약사업의 경우 수입금액 기준을 현행대로 유시시켜 줄 것을 건의하고 타당성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를 제시했다. 아울러 약국은 2007년부터 복식부기 의무 기장 사업자로 적용받고 있다는 점도 강조한 상황이다. 국내 전체 의약품 시장중 의사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전문의약품 생산금액은 전체의 80.9%인 반면, 약국에서 취급하는 일반의약품 비중은 19.1%에 불과하다. 한편 약국의 경우 소매업으로 분류되어 성실신고확인 대상 연간 기준 수입금액이 30억원이나, 전문직 사업자간 기준 수입금액을 일원화한다는 취지에서 기준 수입금액이 일률적으로 7억5천만원으로 조정되는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안이 2012. 1. 6 입법예고 된 상황이다. 이와관련 정부는 현금 거래가 많고 거래금액 또한 고액인 전문직 사업자에 대한 성실한 납세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 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에 확인받아 제출하는 성실신고확인제를 시행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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