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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제, 약사업 특수성 예외 건의

jean pierre 2012. 1. 20.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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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제, 약사업 특수성 예외 건의
약사회, 기재부에 수입금액 기준 현행 유지 필요 요구
2012년 01월 20일 (금) 13:00:13 김종필 기자 jp11222@naver.com

대한약사회(회장 김구)는 18일 기재부측에 성실신고확인제에 대해 약사업의 경우 수치상으로는 해당되나 매출액의 상당부분이 전문의약품에 대한 수치로 실질적 노마진이며 더군다나 건강보험에서 발생하는 금액이라 그대로 노출된다는 점등 특수성을 설명하고 예외로 둘 것을 요청했다.

이날 약사회측은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를 방문하여 성실신고확인제에 대해 약사업의 경우 수입금액 기준을 현행대로 유시시켜 줄 것을 건의하고 타당성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를 제시했다.

이날 기재부를 방문한 김영식 약국이사는 “약국의 경우 건강보험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전체의 80%인 상황에서 소득 투명성이 이미 확보돼 있으며 건강보험 매출의 76.1%(2010년 기준)가 유통마진이 전혀 없는 보험약값으로 구성돼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또한 약 20% 미만을 차지하는 일반의약품은 약사법 제38조에 의해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생산‧유통에 대한 정보 보고가 의무화되어 있으며, 의약품 거래와 관련한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리베이트 쌍벌제’가 실시되고 있어 의약품 유통과정의 불법적 거래요인이 완전히 배제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약국은 2007년부터 복식부기 의무 기장 사업자로 적용받고 있다는 점도 강조한 상황이다.

국내 전체 의약품 시장중 의사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전문의약품 생산금액은 전체의 80.9%인 반면, 약국에서 취급하는 일반의약품 비중은 19.1%에 불과하다.

약사회측은 이와 관련 “건강보험의 지속적인 보장성 확대로 전문의약품 시장은 계속 증가하는 반면, 일반의약품 시장은 계속 축소되고 있어 매출 대부분을 건강보험에 의존하고 있는 약국의 경우 세원관리 투명성은 계속 증가될 수 밖에 없다”는 점도 설명했다.

한편 약국의 경우 소매업으로 분류되어 성실신고확인 대상 연간 기준 수입금액이 30억원이나, 전문직 사업자간 기준 수입금액을 일원화한다는 취지에서 기준 수입금액이 일률적으로 7억5천만원으로 조정되는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안이 2012. 1. 6 입법예고 된 상황이다.

이와관련 정부는 현금 거래가 많고 거래금액 또한 고액인 전문직 사업자에 대한 성실한 납세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 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에 확인받아 제출하는 성실신고확인제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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