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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한동원, 박영달 후보 한약사 고용문제 성토

jean pierre 2021. 11. 24.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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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한동원, 박영달 후보 한약사 고용문제 성토

 

회장후보 즉각 사퇴 촉구..."불응시 징계절차" 강공

한동원 경기도약사회장 후보가 박영달 후보의 한약사 고용문제와 관련 후보직을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대한약사회장 후보인 김대업. 최광훈 후보에게도 박영달 후보가 10여 년 전 한약사를 수개월 고용한 사실에 대한 입장을 회원들 앞에서 밝혀 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박 후보가 사퇴를 하지 않을 경우, 약사회 징계 규정에 의거해서 징계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후보는 이와 관련 지난 23일 밤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밝히고, “현재 약사사회의 가장 큰 현안 중 하나인 한약사 문제와 관련 한약사 고용 사실을 한 사람이 지난 3년간 우리 회장이었다니 분통이 터진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 국회에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금지 법안이 국회에 발의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회장 후보가 약사들을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는 한약사를 고용했던 사실이 있었다는 것은 약사의 직능을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한 후보는 현재 “한약사의 약국 개설이 급증하고 있으며, 9월 기준 전국에 710개의 한약국이 개설되어 있고 경기도에는 146개가 존재하는 등 나날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회원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93년 한약분쟁에서 우리는 직능이 법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힘의 논리로 정치의 논리로 언제든지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말하고 “박영달 후보가 사과를 통해 잘못을 시인했으나, 일반 회원이라면 그 사유가 인정될 수도 있겠으나, 약사회 임원을 역임한 분이 깊이 숙고하지 못하고, 한약사 문제가 지금까지 현안으로 대두되지 않았다면 본인의 잘못이 무엇인지 몰랐다는 것으로 밖에 비쳐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따라서 진정한 사과는 12월 9일 회원들에게 심판 받는게 아니라 후보직은 물론, 현직 경기도약사회장직에서 사퇴하고, 더 이상 거짓 사과와 구차한 변명으로 모면하려 해 선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 후보는 “박영달 후보가 과거 한약사를 근무 약사로 고용한 사실을 인정하는 기사를 보고 분노와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약사회라는 직능단체의 수장 선거에 출마한 자가 아무 부끄러움이나 반성도 없이 한약 특화 약국을 위해 한약사를 고용하였다고 변명하는 것을 보고 실망감은 배가 되었”고 별도 입장문을 통해 밝혔다.

 

아울러 “약사회 임원을 역임한 박영달 후보가 과연 약사 직능수호와 회원권익보호에 대한 의지와 진정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입장도 덧 붙였다.

 

그는 “현재 약사사회에서 가장 큰 현안인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의 원죄는 일부 약사들이 인건비 절감을 위해 한약사를 고용해 일반약 판매를 시킨 것이 빌미가 되었다”며 “이런 한약사들이 약사 운영약국을 인수하고 약사를 근무약사로 고용해 처방 조제 업무까지 함으로써 지금의 비정상적인 상황이 일어난 계기가 되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그는 “한약사 근무 약사 고용행위는 중대한 약사권익침해행위로 대한약사회 정관규정에 의해 회장 불신임 사유에 해당”한다는 입장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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