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약사회, 약사법 관련 선의피해 회원 예방나서
주의 사항 담은매뉴얼,무단촬영 금지 스티커등 배포
경북약사회(회장 : 한형국)가 각종 약사법 위반 관련 선의의 피해를 입는 회원이 없도록 하기 위해 관련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한다.
도약사회는 이와관련 약사법 관련 약국 근무 수칙과 종업원 업무 범위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지역별 근무 환경에 따라 근무 시간을 단축, 혹은 조정해 제도권 내에서 위,탈법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약사감시 혹은 팜파라치로 부터 피해가 없도록 매뉴얼과 무단촬영 금지 스티커, 약국 근무시간 안내판을 만들어 전 회원에게 배포했다.
한형국 회장은 “약가준수 및 조제료 할인 행위는 약권수호 차원에서 윤리 기준에 적용하여 위반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계도 및 단속해 나갈 것이다. 특히 금년 본회 중점사업으로 드링크 류 무상 제공 행위를 척결하고 분회별 일반 약 제값 받기운동 확산을 통하여 회원 상호간 신뢰를 구축하는 등 약업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고 시행할 예정이다”고 밝히고 협조를 요청했다.
*배포 매뉴얼 전문
약국 관리 준수사항
(약국 종업원 근무수칙)
□ 최근 약국관리 및 종업원 역할에 대해 약사법과 관련하여 위법사항이 없도록 다음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1. 약국 출입구 맨 앞에 약사가 근무하여 내방객 환자를 맞이하도록 내부구조 인테리어 개선
2. 소비자가 일반약 구매요청하면 약사가 종업원에 지시하여 가져오도록 하고 복약지도는 약사가 한 후 포장 및 계산은 종업원이 하도록 함.
3. 일반의약품 중 소비자 지명 구매 약은 매대에 설치하여 소비자가 선택하도록 유도하고 종업원은 포장 및 계산하면서 약사의 지시를 유도하여 판매토록 함.(약사에 판매 보고)
4. 약국 내부가 밖에서 환하게 보이지 않도록 조치(선팅 혹은 브라인드 설치)
5. 조명을 켜둔 체 잠시 개문 혹은 폐문 표찰을 활용하여 취약시간대엔 자유로운 시간을 가지도록 함.
6. 대체 조제 시 반드시 청구약에 대한 사입자료를 보관해 두어야 추후 심평원 실사에 대비할 수 있으며 조제약 검수와 복약지도를 철저히 하여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해야 함.
경 상 북 도 약 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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