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약 조제 할 수록 손실 늘어나는 약국들
전문약 노(NO) 마진 ..카드 수수료로 되레 마이너스
최근 국민청원게시판에 제주도의 한 도민이 특정 약국에서 800만원에 달하는 간암환자의 조제 약 값에 대해 약국이 카드 대신 현금 결제를 요구했다며 청원을 했다. 이 도민은 해당 처방에 대해 이미 한 차례 조제를 받은 약국이고, 조제가 가능여부를 확인하고 갔다고 덧 붙였다.
현재 이 청원에 대해 동의 숫자는 100명 대로 많지 않으나 약사회는 ‘이를 두고 오히려 잘됐다’며 ‘공론화의 좋은 기회’라는 입장이다.
약사회는 현재의 이런 상황이 비단 이 약국만의 문제는 아니며, 전국적으로도 발생하고 있는 문제이고, 약국과 환자 모두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약사회의 주장을 들어보면, 약국이 이럴 수 밖에 없는 데는 약국의 특수한 상황이 존재하기 때문이며, 국민들이 문제를 대부분 모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전반적으로 정부가 공공재인 전문의약품과 관련된 부분에서, 약국에 너무 과도한 사회적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대부분의 국민(환자)들은 모든 의약품에 대해 약국(약사)가 일정 부분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알고 있으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처방전 없이 구입 가능한 일반 약은 일정 부분 마진이 확보되지만, 처방전에 의해 조제하는 전문 약은 국가가 가격 결정권을 쥐고 있고, 약국(약사)는 마진을 전혀 취지 않는다. 다만 조제 수가만 취할 뿐이다.
청원에 올라온 환자의 경우도 약값은 800만 원 가량 되지만, 이를 통해 약사가 취하는 이익은 조제수가인 16,000원 대에 불과하다. 이 약국으로서는 조제수가를 통해 확보하는 이익(16,000원 가량)보다 카드 수수료(16만원 가량)가 더 많이 나가는 상황이 되는 것이며, 이런 사례가 많을수록 약국은 손실이 늘어나는 구조다.
약국은 더군다나 이런 고가 의약품을 조제해 주면, 이 약품 가격이 모두 매출로 잡혀 세금으로도 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최근 취임한 김대업 약사회장은 “전문의약품의 정부의 컨트롤 하에 있는 사실상 공공재이다. 이런 공공재에 대한 기본적인 책임을 정부가 약국(약사)에 과도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이런 현실을 고려해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국민(환자)들에게도 약국은 처방전에 의해 조제하는 전문의약품에 대해서는 이익을 전혀 취하지 않는 다는 점을 적극 알려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 문제는 법이나 제도적으로 해결점을 찾아야하기 때문에,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물론, 국세청, 기재부, 금융위 등과도 의견을 접촉해 본다는 계획이다.
다만, 약국가는 다소 억울하더라도, 현행법상 문제소지가 많으므로 환자에게 결제 수단을 강제적으로 제한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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