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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약업종등 공정거래 위한 서면실태 조사돌입

jean pierre 2019. 9. 2.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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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약업종등 공정거래 위한 서면실태 조사돌입

66개 공급업자 5천여개의 대리점 대상.. 이달말까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201992일부터 930일까지 제약업종등 3개업종을 대상으로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실태조사를 통해 대리점의 일반현황, 거래현황(전속/비전속, 위탁/재판매), 운영실태(가격결정구조, 영업지역 등), 유형별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고충 및 애로사항, 개선필요사항 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다

공정위는 제약사보다 큰 매출액을 보이는 대형 제약유통사업자가 상당수 존재하고 있으며, 이들이 유통시장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이는 국민건강과 직결된 시장이며, 제약사의 직접 공급과 제약유통사업자를 통한 공급이 혼재된 상황에서 의약품에 대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이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고 밝혔다.

그동안 제약업종 유통망에 대한 조사가 미흡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는 설명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3개 업종 15천여개 대리점주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이중 제약업종은 전국적으로 66개의 공급업자와 5천여개의 대리점이 있다는게 공정위 설명이다.

설문은 공급업자와 대리점주는 모바일과 웹사이트로 구축된 응답시스템을 통해 편리하게 조사에 응할 수 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 및 애플 앱스토어에서 대리점거래 실태조사앱을 다운로드 후 설치하거나, 공정위에서 문자메세지로 전송하는 링크를 통해서도 설문에 응답이 가능하다.

또한 검색사이트에서 대리점거래 실태조사를 검색하거나, survey.ftc.go.kr를 주소창에 입력하여 조사 설문을 위해 구축된 사이트로 직접 접속하여 조사에 응할 수도 있다.

한편, 대리점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조사에 반영하기 위하여 방문조사도 병행 실시되는데, 사전에 방문조사 대상으로 연락받은 대리점주는 내방하는 요원의 안내에 따라 조사에 응하면 된다.

공정위는 조사 종료 후 응답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3개 업종별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11)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확인된 각 업종별 불합리한 거래관행의 개선을 위해 표준대리점계약서를 보급할 계획(12)이며, 법위반 혐의사항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를 통해 점검·시정해 나갈 것이다.

모든 산업영역과 유통단계에 존재하는 대리점은 업종에 따라 거래방식이나 자주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태 등에 큰 차이가 있으므로, 업종별 거래실태를 반영한 차별화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공정위 입장이다.

또한, 여타 유통채널(온라인·대형마트 등)과의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규제적 접근만으로는 대리점유통이 오히려 축소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상호협력에 기반한 자발적 거래관행 개선 유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공정위는 심층적인 실태조사 실시를 통해 각 업종의 대리점거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한 후, 표준대리점계약서 보급을 통해 업종별로 맞춤형 거래관행 개선을 유도하기로 하였다

공정위는 또 조사에서 방문조사 응답에 업종별·공급업자별 편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부 분류를 거쳐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소재 대리점을 조사한다. 조사 결과를 각 업종별로 세부적으로 분석한 후, 표준대리점계약서를 보급한다는 방침이다.

본사와 대리점간 공정거래의 모범이 되는 표준계약서는 각 업종별 특색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어 대리점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으며,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대리점들은 그렇지 않은 대리점에 비해 불공정거래행위 경험비율이 3~4배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는게 공정위 설명이다 (`18년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아울러 업종별 표준계약서의 보급은 대리점분야에서도 공정하고 균형잡힌 계약문화를 정착시켜, 본사-대리점간 상생의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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