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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처방 인한 약제비 환수 법적근거 필요 |
건보공단 국감 "매년 법적 분쟁 증가따라 명문화 해야" |
과잉처방으로 인해 증가한 약제비에 대해 이를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남윤인순 민주통합당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공단은 부적절한 과잉 처방으로 부당 약제비가 지급된 경우 의료기관에 책임을 물어 과잉처방 금액을 환수하고 있으며 환수 금액은 2008년 이후 작년까지 4년간 총 1,300여억원으로 연 평균 324억원을 환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국민건강보험법에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 법개정을 통해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윤 의원은 “이는 과잉처방이지만 부당이득은 아니어서 2008년 이후 공단 피소건수가 74건에 이르는 등 법적 분쟁이 있어 왔으므로 명시적인 법적 근거는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자료에 의하면 원외과잉 처방 약제비 환수 및 소송 현황은 2008년 346억원, 2009년 349억원, 2010년 299억원, 2011년 303억원, 2012년 상반기 217억원을 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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